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 가능할까? 조건과 절차 완벽 분석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해지한 후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성격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고, 개인파산은 아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거든요.

 

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

 

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파산이 인정되려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즉,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해지 사유가 법원이 보기에도 타당해야 하며, 단순한 변제 거부로 보일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 기준, 신청 절차 및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분석해볼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조건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 가능해야 함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채무 조정 방식 일정 기간(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모든 채무 면책
변제 의무 있음 (법원이 정한 금액 변제) 없음
신용 회복 변제 완료 후 5년 정도 소요 면책 후 10년간 금융거래 제한
신청 가능 채무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금액 제한 없음
신청자격 제한 직장인, 사업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무직자, 저소득층 가능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해지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개인이 더 이상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이 가능한 조건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함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직 후 장기간 소득이 없음 (근로 능력이 없음)
  • 중증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함
  • 소득이 있지만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침 (예: 한부모 가정, 고령자)
  • 채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수준

단순히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싫어서” 혹은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2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순자산(자산 – 부채)이 마이너스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어렵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많음
  •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이 남아 있음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고, 채무만 남아 있다면 개인파산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성실한 채무 변제 노력이 있었어야 함

개인회생을 해지한 후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고 해지한 경우
  •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부한 경우
  • 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한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이 악의적인 채무라고 판단)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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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재산 목록, 채무 내역, 소득 증빙 자료 첨부
  2. 법원 심사 및 보정 명령
    •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보완 요청 가능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3. 파산 선고
    •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
    • 이때부터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한
  4. 면책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성,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해 면책 여부 결정
    •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사라짐

개인회생 해지 후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

법원의 기각 가능성

개인회생 해지 후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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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가능성

개인파산이 진행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어렵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가한 채무

다음과 같은 채무는 개인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세금, 벌금, 위자료 등 공공성이 강한 채무
  • 사기, 횡령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
  •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법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 등급 하락 및 금융 거래 제한

개인파산이 승인되면 신용 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최대 10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금융 거래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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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개인회생 해지 후 바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 능력이 완전히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바로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보다는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3.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일반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 벌금, 사기 관련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4. 개인파산 신청 후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일부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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