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층수 조정을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 아파트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임대사업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이사 같은 단지 내 이동(전출·전입) 가능 여부와 변경 기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볼게요.
1.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할까?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내에서 세대 변경(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
- 가구원 수 증가(출산, 부모 모시기 등)로 인해 더 넓은 평형이 필요할 경우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저층 이동이 필요할 경우
- 구조적 문제(누수, 결로 등)로 인해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로 변경 필요할 경우
- 관리 주체(LH, SH 등)의 정책에 따라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한 개인적인 사유(층수 선호, 방향 변경 등)로 요청하는 경우
- 본인의 임대료 체납 또는 계약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단지에 공실이 없거나 대기자가 많은 경우
즉, 같은 단지 내 이동은 특정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공임대 같은 단지 내 이동 기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수 증가로 더 넓은 평형이 필요할 경우
- 출산, 결혼, 부모님 모시기 등으로 인해 가구원이 증가한 경우 이동 신청 가능
- 기존 세대가 협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가구원 수 기준이 맞는 더 큰 평형으로 이동 가능
📌 예시)
- ✅ 30㎡ 거주 중이던 3인 가족이 4인 이상이 되면 44㎡로 이동 신청 가능
- ✅ 44㎡ 거주 중 5인 이상이 되면 59㎡로 이동 신청 가능
📌 단, 같은 단지 내 해당 평형에 공실이 있어야 가능
2) 장애인·고령자 등 저층 이동 필요
-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고층에 거주하면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
- 계단 없는 층(저층,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세대 등)으로 이동 가능성 있음
📌 단, 장애인·고령자 이동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복지카드 등) 제출 필요
특히 LH, SH 등 공공임대 운영 기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요청을 우선 검토하는 편입니다.
3) 누수, 결로 등 구조적 문제 발생 시
- 누수, 결로, 곰팡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LH 또는 SH의 점검 후 해당 세대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로 배정 가능
📌 단, 구조적 문제 증빙(사진, 점검 기록 등)이 필요함
이 경우, 운영 기관(LH, SH 등)에서 별도 공지 없이 세대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운영기관(LH, SH 등)의 정책 변경으로 이동 가능
- 공공임대 운영기관에서 단지 내 공실을 활용해 세대 이동을 허용할 경우 가능
- 정책적으로 같은 단지 내 이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예: 특정 연령층, 장애인 배려 정책)
📌 이런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운영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공공임대 같은 단지 내 이동 가능 여부표
구분 | 이동 가능 여부 | 설명 |
---|---|---|
가구원 수 증가 | ✅ 가능 | 출산, 결혼, 부모님 동거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증가한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 가능 (단, 공실이 있어야 함) |
장애인·고령자 저층 이동 | ✅ 가능 | 장애인, 고령자가 거주 편의를 위해 저층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신청 가능 (진단서, 복지카드 등 증빙 필요) |
구조적 문제 (누수, 결로 등) | ✅ 가능 | 누수, 결로, 곰팡이 등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LH, SH 등) 점검 후 이동 가능 |
운영기관 정책 변경 | ✅ 가능 | LH, SH 등 공공임대 운영기관에서 정책적으로 단지 내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가능 |
층수 변경 (단순 선호 문제) | ❌ 불가능 | 단순히 층수를 바꾸고 싶은 경우는 이동 불가 (단, 장애·고령자 예외 가능) |
공실 부족 | ❌ 불가능 | 이동하려는 평형에 공실이 없거나, 대기자가 많으면 이동 불가 |
개인적인 이유 (일조량, 방향 등) | ❌ 불가능 |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 등 개인적인 이유로는 이동 불가 |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 이력 | ❌ 불가능 | 임대료 연체, 계약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동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 참고: 이동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공실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대기관(LH, SH 등)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공공임대 같은 단지 내 이동 신청 방법
1. 공공임대 운영기관(LH, SH 등)에 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 1600-3456
- 해당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전화 문의 가능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2. 이동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이동 신청서 작성 (LH, SH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제공)
-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 제출해야 할 서류
- 가구원 증가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장애인·고령자 이동 →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 구조적 문제 → 하자 보수 신청서, 사진 등
📌 서류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같은 단지 내 공실 여부 확인 후 배정 가능
3. 공실 여부 확인 및 배정 절차 진행
-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공실이 없으면 이동이 어려울 수 있음
- 공실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우선 배정 대상
- 가구원 증가로 더 큰 평형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고령자로 인해 저층 이동이 필요한 경우
❌ 공실이 없는 경우
- 단순 층수 변경 등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대기자로 등록 후 차후 기회가 생길 때 이동 가능
4.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
- 기존 임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세대 계약 진행
- 보증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형이 커지는 경우 추가 보증금 필요)
- 기존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필요
📌 계약 변경 후 일정에 맞춰 이사 진행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단지 내 이동은 일반적인 경우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
- 가구원 수 증가로 더 넓은 평형 필요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저층 이동 필요
- 누수, 결로 등의 구조적 문제 발생
- 공공임대 운영기관 정책 변경 시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어려운 경우
- 단순히 층수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경우
- 공실이 없는 경우
-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같은 단지 내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공공임대 운영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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