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래 정해진 연령(2024년 기준 만 63세, 점진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60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조기수령 시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는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볼게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수령 연령과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이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연금 수급 연령 (정상 수령) |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 (최대 5년 조기) |
|---|---|---|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 정상 수령
- 연금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나이
✅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됨 (최대 30%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개념
1. 조기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수급 연령(만 63~65세)보다 최대 5년 빠른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조기수령을 하면 매년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조기수령 가능 조건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 만 60세 이상
- 소득이 없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연 2,484만 원) 이하
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 기준
조기수령을 하면 얼마나 연금이 줄어들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 최대 5년(만 60세)까지 조기수령 가능 → 최대 30% 감액
조기수령 감액률 표 (2024년 기준)
| 조기수령 개시 연령 | 감액률 | 원래 연금의 수령 비율 |
|---|---|---|
| 만 63세 (정상 수령) | 0% | 100% |
| 만 62세 | -6% | 94% |
| 만 61세 | -12% | 88% |
| 만 60세 (최대 5년 조기) | -30% | 70% |
즉, 만 60세에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상 연금액의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비교
조기수령이 얼마나 손해인지 실제 예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제 1: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 조기수령 연령 | 감액률 | 월 연금액 | 연간 연금액 | 20년 수령 총액 |
|---|---|---|---|---|
| 만 63세 (정상수령) | 0% | 100만 원 | 1,2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만 62세 | -6% | 94만 원 | 1,128만 원 | 2억 2,560만 원 |
| 만 61세 | -12% | 88만 원 | 1,056만 원 | 2억 1,120만 원 |
| 만 60세 (최대 5년 조기) | -30% | 70만 원 | 840만 원 | 1억 6,800만 원 |
➡ 만 60세 조기수령 시 20년간 약 7,200만 원 손해!
즉, 조기수령하면 빨리 받는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손해인 이유
1. 감액된 연금이 평생 지속됨
- 한 번 감액된 연금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 즉,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물가 상승률 반영 부족
-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 조기수령하면 감액된 상태에서 물가 인상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오래 살수록 더 손해
- 조기수령하면 일찍부터 연금을 받지만, 오랜 기간 살아갈수록 정상 수령자에 비해 총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조기수령 시 손해가 되는 더 자세한 사항도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하지만, 조기수령이 꼭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건강 문제로 기대수명이 짧은 경우
-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면, 최대한 빨리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일찍 받은 연금을 재투자할 경우
- 조기수령한 연금을 부동산,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조기수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미리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비교 시 고려할 점
1.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
- 기대수명이 길다면 정상수령이 유리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수령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소득원 여부
-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굳이 조기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해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물가 상승률 반영
-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므로, 조기수령 시 감액된 연금에 물가 인상이 적용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기대 수명 대비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도 확인하세요.
요약 – 조기수령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최대 30% 감액되며, 감액된 연금은 평생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정상수령이 유리한 경우
- 기대수명이 길고, 장기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
- 다른 소득원이 있어 조기수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은 경우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 조기수령한 연금을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금원이므로, 조기수령을 고려할 때는 감액 기준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충분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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