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죠. 특히,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비율이 증가하며, 최악의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적용되는 감액 기준과 비율, 소득 계산 방법, 지급 중지 기준 및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적용 기준
조기 연금을 받는 도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 2,989,237원
즉,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됨
평균소득월액(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변동됨
조기 연금 감액 대상 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액 대상, 금융소득·임대소득은 감액 대상 아님
감액 대상 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 계산 방법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2개월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계산 방법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 12개월
감액 대상이 아닌 소득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임대소득 (부동산 월세)
- 기타 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이 감액되며, 금융·임대소득은 영향을 받지 않음!
조기 연금 감액 비율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A값(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금이 감액됨
초과 금액 구간 | 감액 비율 | 감액 금액 계산 방식 |
---|---|---|
100만 원 미만 초과 | 초과 금액의 5% | 초과 금액 × 5% |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초과 |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5만 원 + (초과분 × 10%)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초과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15만 원 + (초과분 × 15%)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초과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30만 원 + (초과분 × 20%) |
400만 원 이상 초과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50만 원 + (초과분 × 25%) |
감액 한도:
감액 금액은 최대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 가능
즉, 월 연금이 80만 원이라면, 감액 후 최소 40만 원까지만 줄어듦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지만, 연금액의 50%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음!
감액 적용 기간 (언제까지 감액되나?)
조기 연금 감액 적용 기간: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됨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 지급
즉,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한 경우 65세까지 감액 적용, 이후에는 정상 지급
조기 연금 감액 & 지급 중단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연간 총급여 6,000만 원 (월 500만 원) 근로자
- 근로소득 공제(1,275만 원)를 차감 후 소득 계산
- 과세소득: 4,725만 원
- 월평균 소득: 4,725만 원 ÷ 12개월 = 3,937,500원
- A값(2,989,237원) 초과 금액 = 948,263원 초과
- 감액 금액: 초과 금액의 5% = 47,413원
- 결과: 조기 연금에서 매월 약 47,000원 감액
예시 2: 월 소득 700만 원 초과 시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소득이 일정 수준(A값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면 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도 있음
- 700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아닌 지급 중지가 적용될 가능성 큼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감액 폭이 커지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지급 중단될 수도 있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 발생해도 감액되지 않는 예외 사항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경우 감액 없음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감액 비대상 소득: 금융소득(배당, 이자), 임대소득(월세),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조기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필요하다면 배당·임대소득 활용이 유리!
소득이 560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음
월평균 소득이 561만 원 이하라면 연금 100% 지급
상황 | 감액 여부 |
---|---|
조기 연금 수령 중 월 500만 원 근로소득 | |
조기 연금 수령 중 월 650만 원 근로소득 | |
조기 연금 수령 중 월 700만 원 근로소득 |
소득이 56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감액 없이 연금 100% 수령 가능!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정년퇴직 후 연금 개시 연령 도달)과 조기 수령의 차이점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만 62~65세 이후)은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조기 노령연금(만 55~61세 사이에 받는 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으며 전액 지급됩니다.
정상 연금 vs. 조기 연금 비교
구분 | 조기 노령연금(55~61세) | 정상 노령연금(62~65세) |
---|---|---|
소득 발생 시 감액 여부 | ||
최대 감액 한도 | 연금액의 50%까지 | 해당 없음 |
소득 감액 기간 | 연금 수령 개시 후 5년간 | 해당 없음 |
즉, 정상적인 노령연금(정해진 연령 이후 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100%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
다만, 일부 고소득자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별개, 만 65세 이상 지급)의 경우, 소득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정상 지급됩니다.
요약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손해를 피하는 전략
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 근로·사업소득 대신 금융·배당·임대소득 활용 (비과세)
- 소득을 56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감액 방지
소득이 많다면?
- 연금 감액 후 지급 중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기연금(최대 36% 증가) 고려
- 65세 이후에는 소득 제한 없이 전액 지급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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