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과 변경 신청 절차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같이 살던 가족이 분가해서 나갔다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라서 조금 작은 공간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임대료나 관리비 등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좋답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지만, 입주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변경을 원한다면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과 변경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볼게요.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3

 

1.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이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입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자동 전환되는 제도는 없으며, 행복주택에 다시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2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함

  • 기존 국민임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 국민임대 퇴거 후 행복주택 입주 가능

  • 국민임대아파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 행복주택 당첨 후 기존 국민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3)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행복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국민임대와 다소 다릅니다.
  • 국민임대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거나, 특정 대상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려면 행복주택의 입주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국민임대 퇴거 후 입주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 비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대상자와 임대 조건, 계약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국민임대 행복주택
대상자 무주택 저소득층 (일반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70% 이하 청년: 100% 이하, 신혼부부: 13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5천만 원 이하 총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임대 기간 최장 30년 최장 6~20년 (대상별 상이)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 월 임대료 (저렴) 보증금 + 월 임대료 (국민임대보다 다소 높은 편)
이사 가능 여부 동일 유형 국민임대 간 전환 가능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신청 필요

 

국민임대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지만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 후 퇴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

행복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한 후 당첨되면 국민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 자격 확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4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

  • 청년(만 19~39세 이하) 및 사회초년생
  •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이 해당하는지 마이홈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모집 공고 확인

행복주택은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므로,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 가능
  • 모집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며, 보통 연 2~3회 진행됨
  •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행복주택 신청 및 서류 제출

행복주택에 당첨되려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원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신청
  •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
  • 소득·자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 대학생: 재학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 당첨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당첨 후 국민임대 계약 해지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국민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해지 절차

  •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지역 관할 공사에 해지 신청
  • 계약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퇴거일 확정 후 이사 진행

국민임대 해지 후 일정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계약 체결 및 이사

행복주택 계약 체결 후 일정에 맞춰 입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 전입신고 및 관리비 등록
  • 입주 후 일정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시)

이사를 마친 후 행복주택의 입주 규정을 준수하며 거주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5

 

요약 정리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려면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국민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동 변경이 아니라 행복주택 신규 신청 후 선정되어야 하며, 국민임대 퇴거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6

 

✅ 이사 가능 조건

  • 행복주택 입주 자격 충족
  • 청약 신청 및 당첨 후 국민임대 해지
  •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비교 후 신청

국민임대보다 행복주택이 위치나 시설이 좋을 수 있지만, 임대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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