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포함 & 제외되는 소득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포함되지 않거나 감액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포함되는 소득과 제외되는 소득, 소득 초과 방지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볼게요.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최적 구간 (최대 지급액 받는 구간) 최대 지급액 지급 불가 소득 기준
단독 가구 900만 원 ~ 2,200만 원 165만 원 4,400만 원 초과
홑벌이 가구 1,400만 원 ~ 3,800만 원 285만 원 7,500만 원 초과
맞벌이 가구 1,800만 원 ~ 4,200만 원 330만 원 8,600만 원 초과

 

✅ 소득이 지급 불가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최적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포함되는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소득은 포함됩니다.

📌 ① 근로소득 (급여·일용직 소득 포함)

  • ✔️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 ✔️ 상여금,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포함)
  • ✔️ 프리랜서 소득 (4대 보험 미가입 근로 포함)

📌 ② 사업소득 (프리랜서·자영업자 소득 포함)

  • ✔️ 개인사업자의 매출
  • ✔️ 프리랜서 및 기타 사업소득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 ✔️ 농업·어업·광업 소득

📌 ③ 기타 소득 (과세 대상 포함)

  • ✔️ 임대소득 (주택·상가 임대료)
  •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1원 차이로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정리)

📌 ① 비과세 근로소득 (연 2,400만 원 한도까지 제외됨)

  •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근무)
  • ✔️ 위험수당 (건설현장, 광산 등)
  • ✔️ 중·장기 복무 군인 연금 소득
  •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급여
  • ✔️ 장애인 연금 및 보훈 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② 실업급여·연금·정부 지원금 (소득 포함 여부 체크)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국가 지원금)

📌 ③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포함 여부 확인)

  •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 (ISA, 농어민 세금우대 저축 등)
  • 장애인 전용 예금 이자
  • 국채·지방채 이자
  • 연금저축계좌의 비과세 연금소득

📌 ④ 기타 소득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 식대 (월 10만 원 이하)
  •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 경조금, 보험금

🚨 하지만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초과 방지 꿀팁! (소득 조정 방법)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3

 

💡 소득 초과 방지 방법 3가지

  • ✔️ 연말정산 시 소득 조정
  • ✔️ 프리랜서·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 근로소득장려금 등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 활용

🚨 소득이 1원만 초과해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람 vs 못 받는 사람 (소득 기준 예시 비교)

①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예시

📍 받을 수 있는 경우 (단독 가구,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 김민수 씨(30세, 미혼)는 연봉 2,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 ✔️ 1년 동안 받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없음
  • ✔️ 금융소득, 사업소득 없음 /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

📍 받을 수 없는 경우 (단독 가구, 소득 기준 초과)

  • 🚨 박지훈 씨(35세, 미혼)는 연봉 4,500만 원
  • 🚨 금융소득(예금 이자) 연 300만 원 추가
  • 🚨 총 소득이 4,40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소득 기준 초과)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있음) 예시

📍 받을 수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 정우진 씨(40세)는 연봉 3,500만 원
  • ✔️ 배우자는 연 소득 없음, 자녀 1명 부양
  • ✔️ 금융소득(예금 이자) 연 200만 원 / 임대소득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5

 

📍 받을 수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소득 초과로 탈락)

  • 🚨 김성훈 씨(45세)는 연봉 7,800만 원
  • 🚨 배우자는 소득 없음, 자녀 2명 부양
  • 🚨 임대소득(월세 수입) 연 500만 원 추가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소득 기준 7,500만 원 초과로 탈락)

③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합산) 예시

📍 받을 수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이하)

  • ✔️ 김현우 씨(42세) & 배우자 이정민 씨(38세) 맞벌이 부부
  • ✔️ 김현우 씨 연봉: 2,500만 원 / 이정민 씨 연봉: 1,500만 원
  •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 소득 기준 8,6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4

 

📍 받을 수 없는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 초과)

  • 🚨 박재훈 씨(45세) & 배우자 강지연 씨(43세) 맞벌이 부부
  • 🚨 박재훈 씨 연봉: 5,500만 원 / 강지연 씨 연봉: 3,500만 원
  • 🚨 부부 합산 소득: 9,000만 원 → 소득 기준 8,600만 원 초과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맞벌이 가구 소득 초과로 탈락)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사전 확인하는 방법 (소득 초과 방지 꿀팁!)

📌 소득 기준 초과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소득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6

 

✅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클릭
  3. 소득 입력 후 지급 예상액 확인

 

 

✅ 연말정산 시 소득 조정 고려

  • ✔️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 적극 활용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 체크

🚨 소득이 1원만 초과해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소득

 

구분 제외되는 소득 유형 비고 (추가 설명)
비과세 근로소득 야간근로수당, 위험수당 연 2,400만 원 이하 제외 (초과분은 포함됨)
복리후생비 식대,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제외
정부 지원금 실업급여, 근로소득장려금 고용보험, 국세청 지원금 포함
공적 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보훈급여 국민연금, 사적연금은 포함됨
긴급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금융소득 일부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내 이자 포함
경조금·보험금 경조금, 사망보험금, 재해보험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장학금 학자금 지원금 근로 대가가 아닌 경우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소득과 정부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야간근로수당 등)은 연 2,400만 원 이하까지만 제외됩니다.

📌 추가 설명 (포함되지 않는 소득 상세 분석)

① 비과세 근로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제외)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근무)
  • ✔️ 위험수당 (건설현장, 광산 등)
  • ✔️ 중·장기 복무 군인 연금 소득

🚨 하지만 연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② 실업급여·정부 지원금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실업급여 (고용보험 수급)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대상)
  •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금융소득 일부 (비과세 금융상품)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
  • ✔️ 농어민 세금우대 저축 이자
  • ✔️ 장애인 전용 예금 이자

🚨 과세 대상 금융소득(예금 이자, 배당소득)은 포함됩니다.

④ 긴급 지원금 (국가 지원금)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포함)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 ✔️ 아동수당, 육아 지원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긴급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지급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비과세 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나요?

A2. 아니요. 연 2,40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금융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3. 일부 금융소득(비과세 이자, 배당)은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포함됩니다.

Q4. 임대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나요?

A4. 네, 주택·상가 임대소득은 포함됩니다.

Q5. 국민연금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5.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연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연 2,400만 원 이하), 실업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철저히 관리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 홈택스에서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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