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타인 명의’로 된 차량을 내가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가족, 지인 등) 명의의 차량이라도 수급자가 ‘상용(常用,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적용되어 자격이 박탈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정보와 함께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왜 문제가 될까요? 핵심 원칙 이해하기
- ✅ 명의보다 실제 상용(常用):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량 등록 명의가 아닌, 수급자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소득 환산율 100% 원칙: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차량 가액 전체에 월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사: 타인 명의라도 보험 가입 내역, 운행 기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의 핵심
2025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특정 조건의 차량은 소득 환산율 100% 대신 일반재산과 동일한 월 4.17%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현행(~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생계·의료급여) |
|---|---|---|
| 적용 환산율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즉, 타인 명의 차량을 상용하더라도, 이 2025년 완화된 기준(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는 차량을 상용할 경우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조건
1.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요건 확인
- 수급자격과의 관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량은 일정 기준(2,500cc 미만 등)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동일 주소 요건: 타인 명의라도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명의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업용 자동차 인정 기준 점검
- 생업 활동 증명: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차량(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거나,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의 어려움: 타인 명의 차량을 생업용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이거나, 해당 생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3. 상용 여부 판단 기준 이해하기
- 보험 가입 주체: 수급자 본인이 운전자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상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운행 기록 및 빈도: 차량의 잦은 운행 기록이나 수급자가 운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경우, 명의와 상관없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4. 리스(Lease) 또는 렌탈(Rental) 차량의 꼼꼼한 확인
- 소유권과 사용권: 리스나 렌탈은 명의가 회사에 있더라도, 수급자가 장기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체 중요성: 리스/렌탈 계약의 주체가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이고, 수급자의 상용이 입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기 렌트카(여행용 등)는 일상 상용으로 보지 않아요.
5. 사전 신고 및 상담의 중요성
- 복지 담당자와 상담: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이용 상황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와 상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후에 적발되면 수급 박탈 및 부정수급 금액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대주택 재계약에도 차량 가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임대주택 거주 중이신 분들은 아래 사항도 꼭 미리 챙겨보세요.
정리 – 안전한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기초수급자가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할 때의 핵심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상용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상황 | 적용 기준 | 결과 (주의사항) |
|---|---|---|
| 타인 명의 차량을 수급자가 상용 |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 적용 | 기준 초과 시 소득 환산 100%, 수급 자격 상실 위험 |
| 2025년 완화 기준 차량 상용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음 (종합 재산 기준 충족 시) |
| 가족 명의, 수급자가 상용 안 함 | 수급자 재산으로 미산정 (가족의 소득·재산 반영) | 가장 안전한 경우 |
복지 제도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 완화된 기준을 잘 활용하셔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