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65세 이상 국민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중요한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감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 개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복지 서비스로,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2024년 8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 인정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내 소득인정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엔 110만원의 공제를 하고 70프로만 산정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엔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잡힌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타소득 중에 공적이전소득이란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을 포함하거든요.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으면 공제 항목 없이 모두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이죠.
또한 부동산의 경우엔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금융재산의 경우엔 2000만원의 공제를 제외하고는 전액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의 계산에서는 통장에 있는 돈보다 부동산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재산의 경우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5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서울에 거주하면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면 8,500만원만 공제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경우엔 어떠한 공제도 없이 그대로 소득 환산액에 잡히니까 나중에 혹여 효율적인 재산 정리를 하시려면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서 위에 나온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작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2024년 현재 5억 주택에 살고 국민연금을 40만원 받으며 소득이 200만원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로 알아볼게요.
1.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월 2,000,000원
- 근로소득 공제: 1,100,000원
- 공제 후 금액: 2,000,000원 – 1,100,000원 = 900,000원
- 추가 공제(30%): 900,000원 × 0.3 = 270,000원
- 소득평가액: 900,000원 – 270,000원 = 630,000원
- 기타소득: 국민연금 월 400,000원
-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므로: 400,000원
총 소득평가액: 630,000원 + 400,000원 = 1,030,000원
3.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주택 시가표준액 500,000,000원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135,000,000원
- 공제 후 금액: 500,000,000원 – 135,000,000원 = 365,000,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65,000,000원 × 4% ÷ 12개월 = 1,216,666원
4. 총 소득인정액
총 소득인정액: 1,030,000원 + 1,216,666원 ≈ 2,246,666원
결론
계산된 소득인정액 약 2,246,666원은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월 2,000,000원
- 근로소득 공제: 1,100,000원
- 공제 후 금액: 2,000,000원 – 1,100,000원 = 900,000원
- 추가 공제(30%): 900,000원 × 0.3 = 270,000원
- 소득평가액: 900,000원 – 270,000원 = 630,000원
- 기타소득: 국민연금 없음 → 추가 소득 없음
총 소득평가액: 630,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주택 시가표준액 500,000,000원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135,000,000원
- 공제 후 금액: 500,000,000원 – 135,000,000원 = 365,000,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65,000,000원 × 4% ÷ 12개월 = 1,216,666원
3. 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630,000원 + 1,216,666원 ≈ 1,846,666원
계산된 소득인정액 약 1,846,666원은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밑돌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실제 수급 여부는 지자체에서 재산 산정 및 기타 세부 기준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 정도야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적은 액수나 안받아야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넣어서 모의 계산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에 따른 감액 그리고 소득재분배 급여라는 3가지 기준이 남아있으니까요.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요.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4년 8월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8월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54,2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66,720원 (부부 각각 283,360원)
부부가구의 경우엔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물론 시기를 놓쳐도 환급되어 지급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액은 여러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등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이 기준 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위에서 말한 액수랑 다르잖아? 그래서 기준연금액과 최대 지급액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최대 지급액 차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설계의 기본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 월 334,8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
- 부부 여부
- 기타 상황 (예: 추가 감액 요인)
2. 최대 지급액
-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54,2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66,720원 (부부 각각 283,360원)
-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특히 소득 하위 70% 중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됩니다.
3. 왜 다른가요?
-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기본 금액으로,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최대 지급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특히 소득 하위 20%)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연금액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 반대로, 소득이 높아 기준선에 가까운 사람은 기준연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기본 설계 금액”이고, 최대 지급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연금액부터 최대 지급액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이 비교적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은 때로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산정되기도 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기초연금액은 다음 산식을 따릅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만약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 기초연금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가입 기간이나 연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쉽게 설명드리기 복잡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여기서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334,81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837,000원보다 더 많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엔 최저연금액인 33,480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엔 또 다시 소득에 따라 금액이 감액됩니다. 평생 따박따박 낸 돈인데 소득이 있다고 감액이 되는데다 또 다시 기초연금까지 감액이 되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내왔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폐지 움직임도 이런 불만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물론 감액 폐지가 될 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국민연금 추납이나 가입기간 늘리기를 열심히 해서 국민연금을 늘려봐야 나중에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소득에 의해서 감액이 된다면 결코 작지 않은 국민적 불만 요소가 될 소지가 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가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서류: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지급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 확인 서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 자산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 등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추가 혜택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각종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및 요약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65세 이상의 국민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과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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