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죠.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물론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의 환산 금액 등을 합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여기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소득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끔 자식에게 용돈 받는 것도 포함되나?
이거 일용근로인데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끊기는 것 아냐?
하는 걱정을 하시던 분들은 잘 따져보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러한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해당 소득 예시
-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급여
- 노인일자리(공공근로) 참여자의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
👉 즉, 이러한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실업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고용보험급여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 없음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인정액 일부 포함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일부 포함됨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일부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어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 주택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
- 농지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
👉 즉, 주택연금·농지연금을 받아도 절반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연금 중 장애급여(기본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장애급여)
🔹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생활보조금) → 일부 포함될 가능성 있음
👉 즉, 장애인연금 기본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유공자 생활지원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 참전 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훈급여 항목
- 보훈급여금
- 참전 명예수당
- 고엽제 수당
- 생활조정수당
👉 즉, 국가유공자로 인해 받는 보훈 관련 급여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음
자녀에게 받는 용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단 정기적 지원은 포함될 가능성 있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경우에 따라 다름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이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비정기적인 용돈 (예: 명절, 생일, 경조사비 등)
- 가끔 받는 생활비 지원
🔹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매달 정해진 금액이 계좌이체되는 경우
-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즉, 자녀가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용돈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음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모의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용하세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및 포함 여부 요약
| 소득 유형 |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 비고 |
|---|---|---|
| 일용근로소득 | ❌ 포함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 공공일자리 소득 | ❌ 포함되지 않음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의 소득 제외됨 |
| 자활근로소득 | ❌ 포함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소득 제외됨 |
| 실업급여 | ❌ 포함되지 않음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 주택연금 | ⭕ 50%만 포함 | 수령액의 절반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
| 농지연금 | ⭕ 50%만 포함 | 수령액의 절반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
| 장애인연금 | ❌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장애급여)는 제외됨 |
| 유공자 생활지원금 | ❌ 포함되지 않음 | 보훈급여금, 참전 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제외됨 |
| 자녀에게 받는 용돈 | 🔹 경우에 따라 다름 | 비정기적 지원(❌ 제외), 정기적 지원(⭕ 포함될 가능성 있음) |
📌 소득별 세부 설명
| 소득 유형 | 소득 인정 방식 | 예시 및 추가 설명 |
|---|---|---|
| 일용근로소득 | 포함되지 않음 (❌) | 건설현장, 일용직, 임시직 소득 |
| 공공일자리 소득 | 포함되지 않음 (❌) |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
| 자활근로소득 | 포함되지 않음 (❌)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
| 실업급여 | 포함되지 않음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
| 주택연금 | 50%만 포함 (⭕) | 예: 월 100만 원 수령 → 50만 원만 반영 |
| 농지연금 | 50%만 포함 (⭕) | 예: 월 80만 원 수령 → 40만 원만 반영 |
| 장애인연금 | 포함되지 않음 (❌) |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장애급여) 제외 |
| 유공자 생활지원금 | 포함되지 않음 (❌) | 보훈급여금, 참전 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제외 |
| 자녀에게 받는 용돈 | 경우에 따라 다름 (🔹) | 비정기적 지원 ❌ 제외, 정기적 지원 ⭕ 포함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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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관리 전략
✅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기준을 활용하기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주택연금·농지연금은 50%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유리하게 활용하기
- 예: 주택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만 반영됨.
✅ 비정기적인 자녀 용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매달 일정 금액이 계좌이체될 경우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국가유공자 지원금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관리 전략
🔹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 활용하기
- 근로소득이 있어도 월 103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
🔹 주택연금·농지연금은 50%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유리하게 활용하기
- 연금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 비정기적인 자녀 용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가능하면 정기적인 계좌이체보다는 필요할 때 지원받는 것이 유리.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보훈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
요약 정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잘 이해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유공자 생활지원금, 비정기적인 자녀 용돈 등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인정액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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