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미국에 한 달만 오셔서 손주 좀 봐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 동남아에서 요양 겸 체류 좀 하려는데…”
“기초연금은 계속 들어오겠지 뭐~”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런 상황 있으셨나요?
요즘 해외에 자녀가 있는 분들 많고, 건강상 이유나 잠깐의 여행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시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 받고 있는 중에 해외 나가실 땐 꼭!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신고 안 하면 연금 중단은 물론, 환수까지 당할 수 있어서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해요!
✅ 기초연금,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외국에 나가 계시면,
연금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아예 박탈될 수도 있어요.
📌 그럼 얼마나 나가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핵심 기준은 바로 ‘1년에 183일 이상’입니다.
연속이든 나눠서든 누적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시:
- 1~4월: 미국 체류 (120일)
- 9~12월: 태국 체류 (95일)
- → 총 215일 체류 →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즉,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 아님’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은요?
“그냥 다녀오면 되지~” 하고 방심했다가…
연금 끊기는 건 기본이고, 이미 받은 돈을 환수당하거나 부정수급자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불이익
- 기초연금 지급 중지 또는 수급 자격 박탈
- 이미 받은 금액 환수 조치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의 누락 시)
- 다른 복지 혜택 제약 발생 가능성 있음
⏱ 단기 체류는 괜찮을까?
보통 1~2개월 가족 방문·여행 등 단기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장기 체류하거나, 매년 5~6개월씩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해마다 겨울은 해외에서 보내신다”는 분들,
이 기준 꼭 체크하셔야 해요!
📋 해외 나가기 전엔 꼭 이렇게 신고하세요
🔸 어디에 신고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신고
- 전화 신고 (지자체별로 가능 여부 다름)
- 대리 신고도 가능
🔸 필요한 서류는요?
- 출국일, 귀국 예정일, 체류 목적이 적힌 체류 계획서 (양식 제공)
신고 후에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기초연금 지급 계속 or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귀국 후엔 꼭 ‘귀국 신고’도 하셔야 해요!
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로 연금이 정지됐던 경우,
귀국 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계속 정지 상태로 남아 있어요.
🔹 신고할 때 필요한 것
- 여권
- 입국 도장
-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신고 시기
- 귀국 즉시 (늦을수록 연금 재개도 늦어짐)
🔹 지급 재개 시점
- 귀국이 확인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재개

📝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83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연금 정지지만,
특수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인정 사례
- 배우자나 부모 간병, 치료 목적 체류
- 장기 요양, 해외 연수
- 공적 사유 (대사관·공관 파견 등)
단,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지자체와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 사실, 숨겨도 소용 없어요
“나가도 누가 알겠어~”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출입국 기록이 기초연금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서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기초연금 정지되었습니다” 통보를 받거나,
환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 해외이민 시엔 연금 자동 중지!
해외이민을 가시면 국내 거주 요건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수급받으면?
- 부정수급으로 간주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는 반드시
- 연금 수급 해지
- 복지 혜택 정리
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 ✔ 해외 체류 183일 넘으면 기초연금 자격 상실 가능
- ✔ 단기 체류라도 반복되면 실거주 의심받을 수 있음
- ✔ 출국 전 반드시 체류 계획 신고 필수!
- ✔ 귀국 후 즉시 귀국 신고해야 연금 재개
- ✔ 고의 미신고 시 환수 + 형사처벌 + 수급 정지 가능
- ✔ 출입국 정보는 자동 연동되어 숨길 수 없음
- ✔ 특수 사유 있을 경우 예외 신청 가능
💬 마지막 한 마디
요즘 부모님 해외 체류 계획 있으신 분들,
이 글 꼭 한 번 공유해드리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 & 해외 체류 FAQ
Q1. 단기 해외여행도 기초연금 중단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183일 이상 해외 체류 시만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기 여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자녀 방문차 몇 개월 해외에 나가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체류가 90일 이상 예정된다면 사전 신고 권장되며, 183일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해외에 있는 동안 연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과오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4. 귀국 후 연금은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4. 귀국 신고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Q5. 신고를 안 하면 걸리나요?
A5. 출입국 기록은 자동 연동되므로, 미신고 시에도 정부가 체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Q6. 체류 중간에 한번 귀국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6. 아닙니다. 1년 내 누적 체류일 수가 183일을 넘으면 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Q7. 체류 사유가 특별한 경우 연금 중단이 유예될 수 있나요?
A7. 질병 치료, 요양, 공적 체류 등은 증빙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해외에 오래 있었는데 연락도 안 왔다면 괜찮은가요?
A8.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사후에도 소급 환수될 수 있으며, 연락이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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