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계시니 월 3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할까요? 😥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분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혹시나 기초연금 탈락 혹은 깎일까 봐 걱정하시곤 하죠. 실제로 자녀 집에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합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0만 원은 ‘시가표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된 금액일 뿐, 모든 자녀 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더라도 기초연금 탈락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
오늘은 이 무료임차소득의 정확한 계산 기준을 짚어보고, 주소지 이전(전입 신고)과 임차 계약서 등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소득 산정을 피하고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만 알아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
‘월 30만원 소득’의 진실 – 무료임차소득의 정확한 계산법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할 때 소득으로 잡히는 무료임차소득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만 원’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된 값이에요.
1. 적용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원’이 핵심! 🚨
무료임차소득은 모든 자녀 집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 소유주: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사위, 며느리) 명의의 주택
- 가격 기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녀 집이 아무리 비싸 보여도 시가표준액(지자체 과세 기준)이 6억 원 미만이라면, 그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셔도 무료임차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괜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집값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마음 편히 사셔도 된답니다! 😊
2. 계산 공식: 연 0.78% 소득환산율 적용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 산식: 주택 시가표준액 x 연 0.78% / 12개월
|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산정액) |
|---|---|
| 6억 원 | 약 39만 원 |
| 8억 원 | 약 52만 원 |
| 10억 원 | 약 65만 원 |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의 경우 월 39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월 30만 원’의 진실이죠. 이 금액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과 합산되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 탈락을 막는 주소지 이전 및 계약 꿀팁 3가지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되어 기초연금 탈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팁들은 매우 중요해요!
팁 1. 자녀 집이 아닌 ‘제3자의 집’으로 주소지 이전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할 때만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활용법: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주택으로 주소지(전입 신고)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상 주소를 변경합니다.
- 주의할 점: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실제로 잠시 거주하거나 주소 이전에 대한 협의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 기관의 실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팁 2.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세요!
꼭 주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료임차소득 산정의 대상은 ‘주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 혹은 농어촌 지역의 농막(주거용이 아님) 등으로 이전하면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자체가 되지 않으니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집니다.
팁 3.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월세나 전세로 정식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하면 무료임차소득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 임차 보증금 설정: 월세 없이 보증금만 설정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일반 재산으로 잡히지만, 기본 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이 있어 대부분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서류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 설정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소득 및 재산과의 합산 시뮬레이션
무료임차소득이 월 39만 원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국민연금, 개인 연금, 금융 재산 등 다른 소득 및 재산과 합산된 소득 인정액이 2025년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가구 구분 | 2025년 선정 기준액 (월 소득 인정액) |
|---|---|
| 단독 가구 | 228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364만 8,000원 이하 |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어르신이 월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월 39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되었다면, 총 소득 인정액은 219만 원입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228만 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 집에 편안히 거주하시면서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불필요한 걱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무료임차소득 기준과 주소지 이전 및 계약 꿀팁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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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면 기초연금 전액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총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025년 단독 228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Q2. 자녀 명의의 주택이 아닌, 자녀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요?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 주택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주소지 이전 꿀팁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친인척 집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 명의 주택에 정식으로 임차 계약서(전세/월세)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무료’ 거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Q4.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신청 시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공시가격(부동산)의 경우 매년 4월에 새로운 가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 변동이 있다면 4월 이후에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무료임차소득 적용을 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는 좋은 방법인가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료임차소득은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된 주택이 어르신의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증여세 등 세금 문제도 발생하므로 이 방법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