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친구들이나 동호회 모임통장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냥 내가 돈 관리 좀 잘하니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총무님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의 돈 관리해 주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 내 돈도 아닌 이자 때문에 내 세금이 올라간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만 제대로 챙기면 세금 폭탄은 피하고, 오히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은 똑똑하게 챙길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총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임통장의 세금 비밀과 해결책을 아주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내 통장인 듯 내 통장 아닌 ‘모임통장’의 함정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모임통장이 대세죠. 쓰기도 편하고 회비 관리도 투명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맹점이 하나 숨어있어요. 바로 ‘명의’ 문제입니다.
은행 전산상으로 모임통장은 단체의 것이 아니라 ‘개설자(총무) 개인의 계좌’로 취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쌓인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체크카드를 긁어서 발생하는 지출 내역이 모두 총무 한 사람의 금융 활동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큰 이슈가 발생합니다.
- 세금 폭탄의 위험: 이자가 많으면 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종합소득세를 더 낼 수 있음.
- 연말정산의 기회: 모임 카드로 쓴 돈이 내 신용/체크카드 공제 내역에 포함됨.
이자소득세 폭탄, 언제 터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사실 곗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은행 이자소득세 15.4%는 원천징수(미리 떼고 줌) 되니까요. 문제는 모임 규모가 커서 회비가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알기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만약 총무님 개인의 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꽤 짭짤한 상황에서, 모임통장의 이자까지 합쳐져 2,000만 원을 넘겨버린다면? 모임 돈 때문에 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껑충 뛰어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보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억울하겠죠?
증여세 걱정은 안 해도 될까?
“회원들이 나한테 돈을 보냈으니 이거 증여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친목 도모 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회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총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을 때
- 모임 해체 시 특정인에게 몰아서 분배할 때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부 정리와 영수증 증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엑셀이나 모임통장 앱의 내역서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건 총무의 특권?
이제 조금 즐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했듯 모임 체크카드를 쓰면 그 사용 실적은 고스란히 명의자인 총무에게 귀속됩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모임 회비 쓴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총무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것도 회원들 간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총무의 대처법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솔직함이에요. “내가 총무 하느라 명의를 빌려줬으니, 소득공제 혜택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미리 공지하거나, 혜택 본 금액의 일부를 커피 쿠폰 등으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잡음 없이 훈훈하게 마무리될 수 있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법: ‘고유번호증’
자, 여기까지 읽고 나니 “아, 총무 하기 너무 무섭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임을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받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 모임은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개인과 분리된 별도의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만들면 달라지는 것들
-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가능: 총무 개인 이름이 아닌 ‘OO산악회’, ‘XX동창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분리: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총무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 끝!
- 투명성 확보: 총무가 바뀌어도 통장 명의 변경이 수월해집니다.
🎈행정사나 세무사에 의뢰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명의 모임통장 vs 단체 명의(고유번호증) 비교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우리 모임 규모에 맞춰 선택해 보세요.
| 구분 | 개인 명의 모임통장 | 고유번호증 단체 통장 |
|---|---|---|
| 개설 난이도 | 매우 쉬움 (앱으로 1분) | 약간 번거룸 (세무서 방문) |
| 이자 소득 귀속 | 총무 개인에게 귀속 (세금 부담 O) |
단체 자체에 귀속 (총무 부담 X) |
| 연말정산 혜택 | 총무 개인이 받음 | 원칙적으로 불가 |
| 추천 대상 | 소액 친목 모임, 데이트 통장 | 아파트 동호회, 동창회, 자산 규모가 큰 모임 |
마무리하며
모임통장 총무는 사실 봉사직이나 다름없죠. 남들 신경 안 쓰는 돈 계산하느라 머리 아픈데, 세금 문제까지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회비 규모가 작다면 기존처럼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활용하되 소득공제 혜택을 투명하게 공유하시고, 규모가 커진다면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세금 지식이 모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똑똑한 총무님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개설 및 활용법 – 친구들과 편리한 공동 계좌 관리
📌 2025년 마이너스 통장 개설, 은행별 필수 서류 완벽 정리 (자격 조건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임 회비로 쓴 돈, 회원들이랑 나눠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카드 명의자 한 사람의 지출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나누어 공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Q2. 고유번호증 발급받으려면 서류가 복잡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정관(회칙)’,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없으면 대표자 집 주소 가능)’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Q3. 카카오뱅크 모임통장도 고유번호증으로 만들 수 있나요?
현재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개인 전용 상품이라 단체 명의(고유번호증)로는 개설이 어렵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은 시중 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에는 예금 원금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오직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만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을 때 해당합니다. 원금은 상관없습니다.
Q5. 모임통장 압류도 될 수 있나요?
네, 개인 명의 통장이므로 만약 총무 개인의 신용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면 모임통장까지 함께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큰돈을 다룬다면 꼭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