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유학생으로 생활하며 학비나 생활비를 송금받은 분들이라면 “혹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IRS(미국 국세청)의 특정 규정과 양식을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FICA 세금(사회보장세, Medicare)이 잘못 공제된 경우나, 교육비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AOTC) 신청을 통해 $1,000~$2,500까지 환급 받은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환급을 받은 유학생들의 후기와 함께, 핵심이 되는 IRS 양식(Form 843, 8863, 1098-T 등)의 작성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미국 세금 제도를 접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유학생이라고 해서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ICA 세금이 잘못 공제된 경우: F-1, J-1 비자 소지자는 보통 FICA 세금 면제 대상이지만 고용주가 실수로 공제할 경우 환급 가능
- 학비 납부 시 교육 세액공제(AOTC)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유학생일 경우 부모가 세금 공제를 신청 가능
- Form 1098-T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을 통해 교육비 신고 및 세금 공제 가능
💭 저도 처음엔 유학생이라 세금 환급은 아예 해당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1098-T 양식을 받았고, 부모님이 세무사와 상담해서 AOTC 신청을 하셨죠. 결국 $2,000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다음 학기 교재비랑 식비가 해결됐어요. 이런 기회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실제 유학생의 환급 후기
Reddit 유저 u/schoolingscholar는 자신이 F-1 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이 급여에서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IRS에 Form 843(환급 청구서)와 Form 8316(고용주 환급 불가 확인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했고, 약 9개월 뒤에 총 $1,800의 환급을 받았다고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유학생은 대학으로부터 Form 1098-T를 받아 부모가 Form 8863을 이용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청구했고, 총 $2,000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저는 아르바이트하면서 공제됐던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 Form 843을 작성했는데,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다행히 학교 국제학생센터에서 예시를 보여줘서 그걸 참고해 하나하나 작성했더니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결국 1년 후 $1,200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환급받기 위한 필수 양식 소개
| 양식 | 목적 | 사용 시기 |
|---|---|---|
| Form 843 | 잘못 납부한 FICA 세금 환급 청구 | 고용주가 환급 불가 시 |
| Form 8316 | 고용주가 환급해주지 않았음을 증명 | Form 843 제출 시 동봉 |
| Form 1098-T | 교육비 납부 증빙용 | 세금신고 시 교육비 공제 신청용 |
| Form 8863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신청용 | Form 1098-T와 함께 제출 |
| Form 8843 | F-1 비자 유학생의 비거주자 지위 증빙 | 매년 세금 신고 시 필수 |
양식 작성 꿀팁과 제출 요령
세금 환급에 필요한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몇 가지 팁을 알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Form 843 작성 팁 (FICA 환급용)
이 양식은 Social Security 또는 Medicare 세금이 잘못 공제된 경우 IRS에 환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rt 1: 환급받고자 하는 세금 항목 명시 (예: FICA tax)
- Part 2: 고용주 정보, 고용 기간 등 상세 기재
- Part 3: 고용주가 환급 거부했다는 Form 8316을 반드시 첨부
- 고용주에게 먼저 환급 요청을 시도했음을 이메일/편지 등으로 입증
Form 1098-T와 8863 활용 팁
Form 1098-T는 미국 대학에서 발행해주는 학비 납부 내역 양식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Form 8863을 작성하면 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또는 LLC (Lifetime Learning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자녀를 세금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부모가 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orm 8843은 반드시 제출
소득이 없더라도 F-1, J-1 비자 유학생은 Form 8843을 제출해야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RS에선 이를 기준으로 AOTC 자격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보기
세금 환급 받을 때 유의사항
실제 환급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 환급 소요 시간은 최소 4~12개월: IRS의 처리 속도는 느릴 수 있으며, 보완 서류 요청이 자주 발생
- 영문 주소 정확히 기재: 체크로 환급받는 경우, 주소 오류로 인해 수령 실패 사례 다수 발생
- 전자 신고보다 우편 제출 권장: 일부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하며, 직접 프린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무료 세무 상담 활용: 미국 내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큼

요약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학비를 송금받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공제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와 양식을 준비하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 달러까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FICA 세금이 잘못 공제된 경우엔 Form 843과 8316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1098-T와 8863 양식을 잘 준비하세요. IRS의 규정을 따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학생도 세금 환급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보기
FAQ
- Q. FICA 세금 환급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유학생은 해당 세금의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제된 경우엔 환급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 Q. Form 843 작성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IRS 공식 홈페이지의 예시를 참고하거나, 미국 내 회계사 또는 세무 지원센터(VITA)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1098-T는 학교가 자동으로 보내주나요?
A. 대부분 1월 말까지 이메일 또는 포털을 통해 발송되며, SSN이나 ITIN을 학교에 등록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Q. Form 8863은 유학생이 직접 작성 가능한가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부모가 작성해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VITA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가요?
A. 네. 세법상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유학생도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금 바로보기
지금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