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국민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어떻게 조정받아야 최적의 소득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고 아내가 80만 원을 수령하던 중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부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전략이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하게 남편 자신의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것도 그것 나름의 전략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부 국민연금 수령시의 각각의 예시를 통해 남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연금 수령 전략을 상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조정 원리
우선 대전제는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높은 걸로 받으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연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계산해보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하나 하나 따져볼게요.
사망 후 유족연금 수령 조건
아내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수령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액의 일정 비율(40~60%)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의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지급률 표
아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최대 지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 | 설명 |
---|---|---|
10년 미만 | 40% | 사망자의 기준연금액의 40% 지급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사망자의 기준연금액의 50% 지급 |
20년 이상 | 60% | 사망자의 기준연금액의 60% 지급 (최대 지급률) |
📌 기본 지급률 설명
- 기준연금액: 사망자가 수령 중이거나 받을 예정이던 연금액
-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 증가: 2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60%까지 수령 가능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남편 100만 원, 아내 80만 원 수령 중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상정할게요. 그럼 기존에 받던 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액이 됩니다.
유족연금 산정
-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의 60% = 60만 원
- → 유족연금으로 아내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원래 받던 자신의 연금이 80만원으로 20만원 더 많기에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겠죠.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조정 규칙 적용
- 본인의 국민연금(80만 원)은 전액 수령 가능.
- 유족연금(60만 원)은 30%만 추가로 지급.
여기서 짚고 갈 것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계산 산식입니다.
본인 연금 선택시엔
유족연금 선택시엔
여기서 간혹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이 받던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60%가 유족연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족연금 중복 조정 계산
- 본인 연금(80만 원)과 유족연금(60만 원) 중 본인이 받는 연금이 크므로, 본인 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
- 유족연금의 30%만 추가 지급: 60만 원 × 30% = 18만 원.
- 최종적으로 아내가 받는 총 연금액: 80만 원 + 18만 원 = 98만 원.
아내가 자신의 연금을 선택할 경우의 최종 결과고요. 부양가족 연금액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남편 100만 원, 아내 80만 원 수령 중 아내 사망 시
이번엔 반대로 남편이 매달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고, 아내가 80만 원을 수령하던 중 아내가 사망했을 때 남편이 유족연금을 활용하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유족연금 산정 방식
-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 80만 원
- 유족연금 산정액: 80만 원 × 60% = 48만 원
- → 남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유족연금은 48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엔 당연하게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겠죠.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복 조정 규칙
- 남편의 국민연금(100만 원) 전액 수령
- 유족연금(48만 원)의 30%만 추가 수령
중복 조정 계산
- 본인 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기존 수령액의 60%)의 30% 추가 수령: 48만 원 × 30% = 14.4만 원
- 최종 수령액: 100만 원 + 14.4만 원 = 114.4만 원
한마디로 기존에 자신이 받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아내의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든 두 분이 같이 받던 연금액인 180만원에는 못미치게 됩니다.
예시가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차이가 20만원 정도였지만 차이가 더 작거나 반대로 큰 경우에는 선택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국민연금 동시 상황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결과값에서 큰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른 전략이 숨어있습니다.
유족연금 최적 활용 전략
1. 본인 연금 유지와 유족연금 추가 수령
- 아내가 자신의 연금 8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고, 유족연금 일부(18만 원)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 총액이 98만 원으로 남편 생존 시 수령했던 합산 연금(180만 원)에 비해 감소합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소득원(저축, 투자 등)을 함께 활용하거나 연금 외 추가 혜택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유족연금 중심 활용 전략
- 아내가 자신의 연금을 연기 신청(최대 만 65세까지)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 유족연금(60만 원 전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연금 연기 시 최대 7.2~36%의 추가 수익률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기 신청 시 경제적 여유와 현재 생활비를 감당할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 사망시에도 적용됩니다.
- 남편이 자신의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유족연금을 전액(48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 시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36%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 예: 남편의 연금을 5년 연기(36% 증가) → 100만 원 → 136만 원 수령 가능.
-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나, 연기 기간 동안 생활비 확보 필요.
이 전략은 자신의 연금액이 유족연금보다 많아지는 경우 유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 설정한 부부 국민연금 동시 수령이라는 전제에는 맞지 않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 직전이라면 가능한 전략입니다.
3. 세금 및 건강보험료 고려 전략
하지만 국민연금을 무조건 많이 받는 전략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면 그 외의 세금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감액 등의 후속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연금 소득세 계산표를 활용해 총 소득액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부양가족 연금액에 대해 살펴볼게요.
유족연금에 합산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의 수령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사망자의 부양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 유족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한 마디로 위에서 계산한 유족연금에 더해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든 유족연금을 선택하든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적용 대상
부양가족 연금액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이미 유족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부양가족 가산금 적용 가능
- 자녀: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 자녀(연령 제한 없음)
- 부모:
- 60세 이상인 부모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 부모
부양가족 연금액의 산정 방식
부양가족 연금액은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당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기본 연금액의 5%
- 자녀 및 부모: 기본 연금액의 5%
- 최대 지급 가능 인원: 3명(배우자 포함)
예시
사망자의 기준연금액: 100만 원
- 배우자 + 자녀 2명(만 19세 미만)
- 배우자 유족연금: 100만 원 × 60% = 60만 원
- 부양가족 연금액: 5% × 3명(배우자 + 자녀 2명) = 5만 원 × 3 = 15만 원
- 총 수령액: 60만 원 + 15만 원 = 75만 원
부양가족 연금액의 제한 사항
1. 최대 수령 가능 인원
- 부양가족 연금액은 최대 3명까지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 1명, 자녀 2명까지 인정됩니다.
2. 중복 지급 제한
자녀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과 일부 중복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 부양가족 연금액 사례 분석
사례 1: 남편 사망, 아내 + 미성년 자녀 1명
-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
- 아내의 유족연금: 100만 원 × 60% = 60만 원
- 부양가족 연금액: 5% × 2명(아내, 자녀) = 5만 원 × 2 = 10만 원
- 총 수령액: 60만 원 + 10만 원 = 70만 원
사례 2: 남편 사망, 아내 + 60세 이상 부모 2명
-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120만 원
- 아내의 유족연금: 120만 원 × 60% = 72만 원
- 부양가족 연금액: 5% × 3명(아내, 부모 2명) = 5만 원 × 3 = 15만 원
- 총 수령액: 72만 원 + 15만 원 = 87만 원
마무리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 그리고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더 많이 받는 게 꼭 유리하지는 않다는 거죠. 향후 법이 바뀌어 이런 국민연금에 의한 감액 제도가 달라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과연 손해일까?- 나이 계산법 및 혜택 차이 분석
✅ 기초연금 탈락 사유 – 어떻게 해야 재심사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과연 손해일까?- 나이 계산법 및 혜택 차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