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특히 부모님을 오랫동안 한 집에서 봉양해 온 자녀분들에게는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더욱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효심을 세제 혜택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예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상속세 0원까지도 가능해지거든요. 오늘은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제 한도와 까다로운 동거주택 공제 조건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 비법,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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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최대 6억 원 공제 혜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이 오랫동안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그 주택 가액의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상속세 절세 혜택 중 하나로 꼽혀요.
- 공제 대상: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살던 주택
- 공제액: 상속주택가액(채무액 차감 후)의 100%
- 공제 한도: 주택 한 채당 최대 6억 원
과거에는 공제 한도가 5억 원이고 공제율도 80%였지만, 2020년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상속공제 한도 6억까지, 주택가액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던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0원의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 저도 주변에서 이 공제 혜택을 놓친 분들을 많이 봤어요. ’10년 동거’ 요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꼭 꼼꼼히 체크해서 혜택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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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동거주택 공제 조건 (2025년 기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혜택이 큰 만큼, 그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아래 세 가지 핵심 동거주택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 10년 이상 계속된 ‘동거 기간’ 요건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부모님)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 동거 기간 산정: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성 유지: 10년 동안 중간에 동거를 중단한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 동거 예외 사유: 징집,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만큼은 10년 동거 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동거 기간이 연장됩니다)
2. 10년 이상 계속된 ‘1세대 1주택’ 요건
동거 기간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포함된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포함: 동거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예외: 아래와 같은 일시적 2주택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상속인이 결혼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10년 동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무주택’ 요건
상속을 받는 자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상속받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상속인 자격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 한정 (배우자는 일반 배우자 공제로 받음) |
| 주택 소유 현황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소유 중인 경우만 인정 |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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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되는 시나리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른 일반적인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와 별개로 추가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공제를 통해 상속세 면세점(상속세가 0원이 되는 기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여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6억이 추가되면, 총 16억 원까지 상속세 면세점이 대폭 확대됩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 (일괄공제만 적용)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 기본적인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총 상속재산이 11억 원이고,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총 상속재산: 11억 원
- 상속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 원 + 동거주택 공제 5억 원 = 10억 원
- 과세표준: 11억 원 – 10억 원 = 1억 원 (1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
만약 동거주택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6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었을 거예요. 엄청난 상속세 절세 효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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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동거주택 상속공제 유의사항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공제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셋집 동거 인정: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반드시 피상속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함께 살았던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 등기 확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공제란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넘어, 세법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10년 이상 꼼꼼하게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효도 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세 절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으시고, 준비된 상속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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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부채를 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습상속인의 배우자(즉, 며느리나 사위)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거 기간 중 잠깐 해외에 나갔다 와도 되나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등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거는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주택이 있다면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절세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이며, 양도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양도세 부분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