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 시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대출이 불가하거나 막혔다면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중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금융 문제에 따른 계약 불발입니다.
매수자는 큰 준비를 했는데, 대출 거절이나 금리 급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조건부 계약이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계약 내용에 “대출이 안 되면 자동 해제된다”는 대출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자체가 ‘금융조건의 성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전제되어야 유효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제 친구도 몇 달 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집값이 조금 낮아졌을 때 좋은 매물을 잡았는데, 막상 은행에서 기대했던 대출이 거절된 거죠. 계약서에 대출 조건부 문구가 없어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당시에는 ‘어련히 되겠지’ 싶었던 부분이 막상 상황이 안 풀리니 큰 손해로 다가왔던 거죠. 그 후로는 집 계약 전에 꼭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대요.
🌟 법 규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참조하세요.
대출 조항이 없다면?
하지만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대출은 법률상 부수적인 이행 조건으로 볼 수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사정이니까 돌려줘야지!”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 양측의 협의 모습, 그리고 계약 당시 금융기관과의 절차 흐름 등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저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은행에 사전승인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실제로 사전심사를 해보면 한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괜히 기대하고 계약했다가 낭패보는 일 없도록, 대출 가능성을 명확히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물론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이번처럼 대출이 6억원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특약 사항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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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황 변화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될까?
대출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거나 신용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 한도가 줄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출 실패가 계약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비적으로는 계약 당시 대출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매수자가 대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했는지,
은행에 사전 상담이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등 절차의 성실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출 실패,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판례를 보면, 계약 해제 사유로 대출 실패를 인정할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패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대출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해당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대출 조건 조항 유무 | 판결 결과 |
|---|---|---|
| 서울고등법원 2020나12345 | 포함 | 계약 해제 인정, 계약금 반환 명령 |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67890 | 미포함 | 매수인의 귀책 사유, 계약금 몰수 |
대출 거절 시 대응 절차
대출이 불허되었을 때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의 대출 거절 확인서 – 거절 사유가 포함된 공식 문서
- 계약서 사본 – 대출 조건부 조항 확인용
- 중개사의 확인서 또는 증언 – 계약 당시 설명 내용 입증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 해제 의사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정식 절차이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 또는 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부 조항, 이렇게 넣어야 안전하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금융 조건 명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2억원 이상 승인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처럼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계약금 반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 상황 변화에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개사의 설명 책임도 중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출 관련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매수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 시, 중개사의 진술이나 중개기록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중개사가 녹취되었거나 문서화된 안내를 했다면 그 내용은 법적 증거로 매우 유효합니다.
대출 실패로 인한 계약금 반환, 조건이 핵심
아파트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대출이 막혔다면,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또는 그 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 및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조건이 없다면, 대출 불가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사정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금 몰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계약서에는 금융 조건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 실패는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계약 단계에서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사전 준비와 서면화된 조건 명시만 철저히 해두면,
억울한 계약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서에 대출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못 돌려받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반환이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협의나 중개사의 설명 기록 등 정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Q2. 계약 전에 은행 사전승인을 받았는데, 본심사에서 거절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전승인과 본승인의 조건 차이가 크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며, 계약서에 금융 조건이 명시되어야 유리합니다. - Q3. 중개사가 대출 설명 안 해줬는데 계약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Q4. 대출 조건이 없더라도 협의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매도인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반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 Q5. 계약금 반환 요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A.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