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이라니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득도 없고, 집도 오래된 자가주택 하나일 뿐인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문제는 기초연금의 심사 기준이 단순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곤 해요.
오늘은 “이걸로도 탈락한다고?” 싶은, 기초연금 탈락의 실제 사례와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와 자녀가 주는 용돈처럼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안되는 항목까지 전부 예시를 들어 정리해드릴게요.

실수 1. 오래된 자가주택이 기준 초과가 된다고요?
😮 “부모님 댁은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시골집이라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높아서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집이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기준이라는 게 참 냉정하다는 걸 처음 실감했죠.”
“30년 넘은 단독주택 하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초연금은 주택의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산을 계산합니다. 서울, 경기,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오래된 집이라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시가가 3억 원이라도 공시지가는 1억 원 이하일 수 있음 (탈락 X)
- ✖ 반대로, 시가 2억 5천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1억 8천만 원이면 소득환산액 초과로 탈락 가능
1억 원의 재산은 약 월 41,670원의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주택 외 별도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수 2. 500만 원 넘는 예금도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예금, 적금, 펀드, 보험까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600만 원만 있는데요?”라는 말도 흔히 들리지만, 기준 초과일 수 있어요.
- ✔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2025년 기준)
- ✖ 공제 후 금액이 있으면 월 0.4167%씩 소득으로 환산
- 예시: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월 소득환산액 41,670원 추가됨
게다가 자녀가 넣어준 적금, 만기보험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 조정 없이 신청하면 생각보다 쉽게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실수 3. 본인은 무직인데, 배우자 연금 때문에 탈락?
기초연금은 ‘개인 지급’이지만 소득인정액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소득도 없으신데 왜 탈락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받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부부합산 기준을 넘긴 거였죠. ‘각자 사정이 다른데 왜 부부로 묶는 거냐’며 어머니가 속상해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즉, 한쪽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한쪽이 아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 ✔ 배우자 연금 월 70만 원 수령 시 → 부부 합산 소득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 ✔ 사적 연금, 연금보험 수령액도 포함됨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기준 요약
|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13만 원 이하 | 334,070원 |
| 부부 가구 (1인당) | 341만 6천 원 이하 | 284,350원 |
감액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초과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감액폭이 크면 사실상 연금 혜택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받던 기초연금도 중단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 “부모님께서 몇 년간 기초연금을 잘 받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예전에 자녀가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해둔 만기보험이 자동 갱신되면서 금융재산으로 잡힌 거였어요. 부모님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자녀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입한 건데… 결과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걸로 판단돼 중단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끊기냐’며 당황하셨고, 저희도 뒤늦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너무 허탈했죠. 정말, 작은 것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중간에 ‘소득인정액’이 변동되거나 일부 상황이 발생하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중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 ✔ 자녀가 명의만 부모님으로 금융 상품을 가입했는데, 소득으로 환산됨
- ✔ 오래된 자동차를 자녀가 대신 구입해드렸지만, 부모 명의로 등록됨
- ✔ 이전에는 없던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전체 소득 인정액이 초과됨
자동차, 보험, 예금, 적금 등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설마 이게 영향을 줄까?” 하는 항목들도 실제로 심사에 반영돼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자산 중에서도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1. 공적 연금 외의 일시적 수당 (예: 긴급복지지원금, 재난지원금)
- 2.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적용 후)
- 3. 장애인·유공자 차량
- 4. 장례비 명목의 일부 금융자산
- 5. 소액의 귀금속 및 생활 필수품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 공제도 비교적 넉넉하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 금액
| 지역 | 기본 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공제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차량, 모두 불이익일까?
차량 보유는 무조건 탈락 사유일까요? 아닙니다. 차량도 일부는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소득인정액 제외
- 배기량 1,600cc 미만의 경차 또는 소형차량 → 제한적 반영
- 업무용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 → 상황에 따라 감면 가능
즉, 단순히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사용 목적과 차량 종류에 따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반영된다고 운전도 잘 하지 않으시니 중고차로 판매한 이후에 오히려 탈락 사유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아래 사항도 꼭 미리 확인하세요.
예금, 적금은 얼마나 포함될까?
예금과 적금도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즉, 모든 금융자산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면,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율은 연 6.26%, 월로 환산하면 약 0.52% 수준입니다.
많이 혼동하는 소득인정액 포함/비포함 항목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따질 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실제 포함/비포함 여부를 자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실거주 중인 본인 명의 아파트: 지역별 공제액 이내라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부모가 물려준 시골 땅: 실사용하지 않아도 소득환산 대상. 처분 의사가 없더라도 포함
- 손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본인 명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자녀에게 양도했지만 등기 미처리된 부동산: 법적 소유가 본인이라면 여전히 포함됨
- 명의만 내 이름인 자동차: 사용 여부 상관없이 소득환산 대상. 단, 장애인 차량은 예외
🌟 그럼 자녀가 주는 용돈은 어떻게 계산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주는 용돈,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
기초연금 상담 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가 매달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보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용돈은 일정 조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녀가 보내는 용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금액이 일정할 경우 이를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매달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 포함 가능성 높음
-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불규칙한 경우 → 포함 안 되는 경우 많음
- 자녀가 현금으로 주거나 입금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 반영 어려움
이러한 기준은 수급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자진 기재하거나 금융 기록이 명확할 경우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자가 자녀의 지원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일시적 경조사비나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용돈이 정기적인 경우라면, 기초연금 상담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사례: 67세, 서울 거주, 단독가구
| 항목 | 내용 | 적용 방식 |
|---|---|---|
| 실제 소득 | 없음 | – |
| 부동산 | 9,000만원 아파트 (거주) | 서울 기본공제 1억3,500만원 이내 → 제외 |
| 예금 | 2,500만원 | 2,000만원 공제 후 500만원에 환산율 적용 |
| 차량 | 경차 보유 | 소득인정액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26,000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과 환산율을 잘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 없이 수급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항목은 경계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포함되지만 상황에 따라 제외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실거주 아닌 아파트 1채: 단기간 미거주라도 여전히 포함될 수 있음
- 명의 변경 전 단계의 자산: 증여 계약 후 등기 이전 안 된 경우 주의
- 유산 상속 대기 중인 재산: 확정 전이라도 추정 평가 가능
- 해외에 있는 소득 또는 자산: 원칙상 포함되나 확인 어려운 경우 심사 제외 가능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신고하거나 빠뜨릴 경우 탈락 또는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수 없이 신청하려면 아래의 항목들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보유 부동산 주소, 공시가격 확인
- ❏ 본인 명의 차량 종류, 연식, 용도 확인
- ❏ 금융자산(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총액 파악
- ❏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 수입 확인
- ❏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성 체크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면 불이익 없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챙기면 좋은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신청은 대부분 부모님이 직접 하시지만, 자녀가 재산이나 금융 자산을 정리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아래 사항들을 자녀가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 부모님 명의 금융재산 확인 (예금·적금·펀드·보험 포함)
- ✔ 부모님 명의 자동차나 부동산 확인 – 실사용 여부 확인 필수
- ✔ 가족 간 증여나 입금 내역 확인 – 과도한 입금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부모님 공무원·군인연금 수급 여부 확인
또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상 소득인정액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기준 초과가 의심되면 감액 or 탈락 가능성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FAQ
- Q. 적금 1,800만원 있는데 탈락할까요?
A.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경차 한 대 있는데 불이익 있나요?
A. 아닙니다. 경차, 장애인 차량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은 영향을 주나요?
A. 본인 명의가 아닌 자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작은 토지 하나 있는데요?
A.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소득환산 대상이며, 기본 공제 외 금액에 대해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Q. 차량을 자녀에게 양도하려는데 시기가 문제인가요?
A. 양도는 ‘등기 이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명의만 내 이름이면 여전히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복잡한 듯하지만, 기준과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소득인정액 비포함 항목과 모의계산 기준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신청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여러분 모두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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