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노후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나도 해당될까?’,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소중한 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왜 알아야 할까요? 🤔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노령연금 수급 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즉,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함께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후 생활에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전업주부였거나 소득 활동이 적었던 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 이혼을 하셨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분할연금에 대해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나도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요건 확인하기! 📜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어야 하며, 법률혼(사실혼 제외)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즉, 전 배우자가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해요.
- 본인(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분할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 이혼했을 것: 법률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혼 효력 발생일 이후)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잠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분할연금 지급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아요.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 ~ 1952년생 | 만 60세 |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가장 중요! 분할연금 청구 기간, 언제까지? ⏰
분할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정말 중요해요!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미루다가는 소중한 권리를 놓칠 수 있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란, 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②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으며,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청구 기간이 3년이었던 적도 있고,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제도도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현재는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이후 선청구 제도 폐지) 따라서 이혼하셨다면 미리미리 본인의 수급 요건 충족 시점을 파악하고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의 절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혼인 기간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실제 혼인 기간을 의미하며, 별거, 가출 등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 기간 산정은 달라질 수 있음)
정확한 예상 분할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분할연금을 청구하고 수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 청구 기간 엄수: 앞서 강조했듯이,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요!
- 전 배우자의 연금 변동: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예: 국적상실 후 일시금 반환 등)하면 분할연금도 영향을 받아 지급이 정지되거나 소멸될 수 있어요.
- 본인 재혼 여부 무관: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과의 관계: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나중에 받게 될 노령연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는 특정 급여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압류 등 제한: 분할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나 담보 제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송금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엔 그것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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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절차 및 서류) 📝
분할연금 청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이혼판결문 등.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갈음 가능성 있으나 확인 필요)
-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 (경우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연금 가입 이력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예상연금액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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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쏙쏙! 분할연금 청구 총정리 📝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제 확실히 아셨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 수급 요건: 혼인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본인 수급연령 도달, 이혼!
- 청구 기간: 수급요건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 (소멸시효 주의)
- 연금액: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전 배우자 연금액의 1/2.
- 주의사항: 청구 기간 엄수, 전 배우자 연금 변동 시 영향, 재혼해도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구비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청구.
분할연금, 이것만은 꼭! 핵심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