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날짜 받아놓고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연기 가능 조건

😔 예전에 조카가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축구하러 나갔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얼음찜질로 버티려고 했는데, 다음 날 붓기와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찢어졌더라고요.

 

입대 연기를 생각도 못 하고 있던 조카 대신, 동생이 부랴부랴 병무청에 전화하고 진단서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과적으로 연기는 승인받았지만, 그때 느낀 건 ‘순간의 사고’가 얼마나 큰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어요. 몸도 중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입영일을 받아놓고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군대는 가야 하는데 몸이 이래도 되는 건가?”, “혹시 입대 날짜를 연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영 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히 아는 것이 좋겠죠.

 

입대 날짜2
사진출처 픽사베이닷컴

 

 

입영 전 다쳤다면 연기 신청 가능하다

병무청은 질병 또는 신체 이상으로 인해 입영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 후 회복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충분히 연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병무청에 직접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기 가능한 부상 예시

 

  • 팔, 다리 골절 및 깁스 상태
  • 수술 후 회복 중 (예: 맹장, 인대파열 등)
  • 깊은 염좌, 탈구, 인대 손상
  • 피부 이식, 화상 등 치료 지속 필요
  • 정형외과 또는 신경과 치료 중

 

정확한 연기 가능 여부는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통증 여부, 기능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 소견이 ‘입영 연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 기한

입대일 전에 다쳤더라도, 입영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무청은 연기 신청을 받지 않으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예시

입영일: 6월 10일 → 연기 신청 마감: 6월 5일 18시까지

다만 응급 수술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리로 접수하거나 응급실 진단서 제출 후 ‘소명’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오래 근무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응급실에서 발목 골절로 들어온 청년이 입영일이 4일 남았다고 해서 급하게 진단서랑 소견서 떼어준 적이 있었대요. 그 친구 말로는 응급 상황일 땐 병무청도 일정 부분 유연하게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고, ‘사유서 없이 무작정’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고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를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에 현역/ 상근을 눌러서 나오는 좌측 항목 중에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영 연기-화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다쳤다고 말만 한다고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의학적 소견과 문서로 확인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류 내용 발급처
진단서 병명, 치료기간, 입영 연기 필요 명시 주치의 소속 병원
소견서 입영 부적합 사유 자세히 기재 의사 서명 필수
입·퇴원 확인서 입원 치료 중일 경우 병원 행정실

 

모든 문서는 입영일 이전에 발급받고,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온라인 신청

 

  1.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입영일자 연기 신청’ 선택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사유: ‘질병/부상’ 선택
  4. 진단서, 소견서 파일 첨부
  5. 제출 후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다양한 다른 연기 사유가 궁금하시면 아래 유튜브도 한번 살펴보세요.

 

연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순 타박상이나 근육통, 경미한 통증은 병무청에서 입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치료 요망’ 수준만 기재돼 있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현재 상태로 입영 부적합’ 또는 ‘회복기간 필요’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

입영 전 다쳤다고 해서 모든 연기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의학적 필요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연기 반려 주요 사례

 

반려 이유 설명 예방 팁
경미한 부상 타박상, 단순 찰과상, 염좌 등은 연기사유 불충분 의사 소견서에 ‘입영 불가’ 명시 요청
서류 불충분 진단서만 제출하고 소견서 없음 진단서+소견서 반드시 함께 제출
날짜 불일치 치료 기간이 입영일 이후로 명시되지 않음 치료 종료일이 입영일 이후로 기재되도록 요청
허위 부상 의심 응급실 후 귀가, 일상생활 가능 등 입·퇴원 증명서나 진료 경과지까지 제출

 

이러한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작성 시부터 병역 연기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담당의사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지인 아들의 경우도 예전에 손목을 다친 상태로 연기를 신청했는데, 진단서에 ‘경미한 통증’만 기재되어 있었대요. 결국 병무청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고, 본인은 아프다고 느끼는데 서류 상으로는 ‘입영 가능’으로 판단된 거죠.

 

그때 느낀 게, 아프다는 감정보다 중요한 건 의사의 판단과 문서였어요. 단순 진단서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 일로 알게 됐죠.

응급 부상 시 특별 대응법

입영일이 가까운데 갑작스럽게 다쳤다면, 연기 신청 기한(입영일 5일 전)을 넘겼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법 1. 긴급 서류 제출 + 유선 통보

 

  • 병원 진단서, 응급실 기록 등을 팩스 또는 병무청 메일로 즉시 발송
  • 병무청 1588-9090에 전화해 상황 설명
  • 사유 소명서와 함께 ‘사후 입영연기 사유’ 접수 가능

 

방법 2. 가족 또는 보호자 대리 접수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명의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외사촌 대신 병무청에 직접 서류 들고 간 적이 있어요. 다리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엄마가 가족관계증명서랑 위임장 다 챙겨서 지방병무청까지 다녀오셨죠. 결과적으로는 연기가 승인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입대 날짜
사진출처 픽사베이닷컴

 

연기 승인이 나면 이후 절차는?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병무청은 새로운 입영일자를 별도로 통지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3개월 내에 새로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입영 통지 흐름

 

단계 내용
1단계 연기 신청 승인 문자 수신 (병무청 발송)
2단계 기존 입영 통지 무효 처리
3단계 1~3개월 내 신규 입영 통지서 발송
4단계 입영일 기준 30일 전 문자 및 우편 통지

 

만약 부상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두 번째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병무청이 지정한 ‘연기사유당 허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기 중 주의할 점

연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다친 이후 병무청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 재입영일 통지 후 또다시 기한 내 신청을 누락한 경우

 

모든 서류는 스캔본과 실물 모두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복 후 재입영을 준비하는 방법

입영 연기 신청이 승인된 후, 상처나 수술 부위가 회복되면 다시 입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은데 다시 병무청에 연락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연기 기간이 끝나면 병무청이 자동으로 새로운 입영일을 배정합니다.

회복 후 꼭 챙겨야 할 것들

 

  • 병원에서 치료 종결 진단서 발급받기
  • 이전 입영 연기 사유와 관련된 서류는 폐기하지 말고 보관
  • 통지된 재입영일에 맞춰 병무청 마이페이지 수시 확인

 

회복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거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입영 전 재검 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밀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병무청 신체검사 담당 부서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제 친구 아들 경우처럼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후에도 관절이 뻣뻣해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는 계단 오를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더라고요. 결국 재검을 신청했고,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죠. 회복했다고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정말 괜찮은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입영 전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한 번 연기를 경험한 만큼, 재입영 전에는 건강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준비해보세요.

 

항목 확인사항
체력 회복 수술 부위나 부상 부위 통증 여부, 운동 가능 여부
생활 습관 흡연·음주 자제, 수면 시간 일정하게 유지
정신 건강 입대 스트레스 완화, 긴장감 해소 위한 상담 또는 명상
문서 정리 진단서, 소견서, 연기 승인 내역 백업

 

입대 전날에는 과식·과음, 과격한 운동 등을 피하고, 최대한 평소 컨디션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입대 하루 전 다쳤는데 연기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상 입영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응급상황이라면 병무청에 즉시 전화 후 진단서로 사후 처리 가능합니다.
  • Q2. 깁스 상태로 입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깁스 상태는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첨부하여 연기 신청 대상입니다.
  • Q3. 회복했는데 재입영 일정이 안 와요.
    A. 보통 연기 승인 후 1~3개월 내에 재통지가 발송됩니다. 그 이상 지연되면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 Q4. 다친 부위가 후유증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군생활에 지장이 예상될 정도라면 병역 재검 대상일 수 있으니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문의하세요.
  • Q5. 연기 후 입영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꿀 수 있나요?
    A. 단순 변경은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연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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