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집으로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고지서를 받고도 “어떻게 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불편하게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언제 내야 하는지, 모바일·인터넷으로 쉽게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납부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할인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차량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두 번,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자동차세 납부 대상입니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 소유자
-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소유자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명의 이전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다음과 같은 시기에 부과됩니다.
- 1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10% 할인)
- 6월 : 1기분 자동차세 부과 (1~6월분)
- 12월 : 2기분 자동차세 부과 (7~12월분)
주의! 신고 기간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금액 확인 방법
내 자동차의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 세율로 계산됩니다.
| 차종 | 과세기준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1cc당 80원 |
|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초과 | 1cc당 140원 |
| 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초과 | 1cc당 50원 |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0cc × 140원 = 224,000원
다만,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도착해 “이건 또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환경부담금이 무엇인지, 누가 내야 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환경부담금이란?
환경부담금은 대기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주로 경유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됩니다.
즉, 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외에도 매년 환경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부담금 납부 대상
다음 차량 소유자는 환경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 배기량 1,600cc 이상 경유차
- 등록일 기준 2년 이상된 경유차
-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유차
단, 유로6 기준 적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은 면제됩니다.
환경부담금 부과 시기 및 기간
환경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됩니다.
- 1기분 : 3월 고지 → 대상 기간 : 전년도 7월 ~ 12월
- 2기분 : 9월 고지 → 대상 기간 : 당해년도 1월 ~ 6월
즉, 6개월 단위로 후불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환경부담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환경부담금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산출 기준 | 비고 |
|---|---|---|
| 경유 차량 | 차량의 배기량 × 대기오염부담금 단가 × 사용일수 | 차량 크기, 연식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경유차를 1년 동안 소유했다면 연간 약 5~6만 원 수준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
환경부담금 조회 및 납부 방법
환경부담금은 고지서로 우편 발송되며,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① 위택스 : 위택스 바로가기 → ‘환경개선부담금’ 메뉴
- ②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지방세·환경부담금 조회
- ③ 지자체 세무과 :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납부 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은행앱 간편납부
-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은행 창구 납부
미납 시 불이익
환경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바일·인터넷으로 자동차세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
요즘은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졌는데요, 대표적인 온라인·모바일 납부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모바일 납부 방법
- ① 카카오톡 알림톡 : 지방세 고지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알림톡 내 ‘납부하기’ 버튼 클릭 후 바로 납부 가능
- ②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앱 : 지방세 탭에서 자동차세 조회 → 간편결제 납부
- ③ 스마트 위택스 앱 : 위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지방세 납부’ 메뉴 → 자동차세 선택 후 납부
- ④ 금융 앱 :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 앱 → 지방세 →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방법
💡 납부 시 유의사항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필요
- 납부 후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증 반드시 저장
-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주의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면 최대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년치 세금을 일괄 납부하고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납 신청 : 연간 세액의 10% 할인
- 3월, 6월, 9월 신청 : 월별로 할인율 일부 적용
- 신청 방법 : 위택스, 정부24,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1월 연납 신청 시 약 27만 원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2.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팔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네. 연납으로 납부 후 중도에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3. 이륜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 125cc 초과 이륜차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입니다. - Q4. 카드로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위택스, 카카오페이, 은행 앱 등에서 신용·체크카드 결제 지원합니다. - Q5.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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