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완전정복 (영문 서류 포함)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아포스티유 국가가 아닌 캐나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증, 영사 확인 등 중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캐나다 거주 한국 부동산 상속 관련
출처 픽사베이닷컴

 

한국에 부모님의 부동산을 두고 계신 분들이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상속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상속등기 제도는 복잡한 가족관계 서류, 국내 주소 요건, 공증 및 번역 기준 등 여러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공문서의 인증 절차가 다른 국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등기 절차가 단 한 번에 완료됩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알아야 할 등기 절차와 영문서류 준비 요령, 공증·인증 절차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왜 캐나다 거주자는 상속등기가 더 까다로울까?

캐나다는 한국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체계가 없고, 주민등록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 확인이나 신원 증명 시 정부가 발급하는 주소지 포함 문서를 한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공증 → 영사 확인 또는 공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캐나다의 인증 체계 요약

  •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국가가 아님
  • 한국 등기소에 제출할 경우, 공증 후 ‘영사 확인 또는 주정부 인증’을 받아야 함
  • 주소 확인, 위임장, 사망증명서 등 모든 문서에 해당

 

예를 들어, 토론토 거주자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요약 (캐나다 거주자)

단계 절차 필요 서류
1단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 수집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단계 캐나다 내 상속인의 주소 증명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 공공요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등
3단계 해당 서류 공증 및 영사 확인 Notary +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확인
4단계 위임장 공증 (대리인 있을 경우) 영문 또는 한글 위임장 + 공증
5단계 서류 번역 및 등기신청서 작성 번역본 첨부, 신청서 서식 활용
6단계 한국 등기소에 제출 (직접 또는 대리) 전체 서류 일괄 제출

💭 제 지인은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데, 어머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 등기소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했다고 해요. 특히 공증 후 주정부 인증이 안 되고 영사 확인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준비 전에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캐나다 내 주소증명서류 종류와 준비 방법

캐나다에서는 ‘주소 확인’을 위한 공문서가 한국과 다르므로, 다음 중 1개 이상을 선택해 공증 + 영사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주소 포함 필수
  •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Hydro, Enbridge 등
  •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최근 3개월 이내

 

이러한 서류는 캐나다 Notary Public에게 공증을 받고, 이후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국가가 아니므로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장 작성 및 인증 방법 (캐나다 기준)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국내 친인척에게 상속등기를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번역본 첨부 가능)
  • 캐나다 공증인에게 서명 인증
  • 한국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인감 위임 인증’ 필요

 

예: 밴쿠버 총영사관에서는 위임장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를 위해 사전 예약 및 신분증, 공증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영문서류 샘플 및 번역 요령

한국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캐나다 내 공증과 한국 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위임장 샘플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I, John Park, residing at 123 Maple Road, Toronto, ON M4C 1A1, Canada,
hereby appoint Kim Minsoo, residing at 1203-4 Gangnam-gu, Seoul, Korea,
as my legal 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inheritance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located in Korea under the name of the deceased 
my father, Park Byungchul.

Date: May 20, 2025
Signature: John Park

[Notarized by Notary Public, Ontario, Canada]
[Confirmed by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번역 확인 문구 (한글 번역본 하단)

위 서류는 영어 원본을 정확히 번역한 것이며, 내용에 허위가 없습니다.
번역일자: 2025년 5월 21일
번역자 성명: 김현수 (Kim Hyunsoo)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번역은 공증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번역자 서명과 날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외에도 주소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상속등기 신청서(Form 34-1)는 전국 등기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주요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캐나다 주소 (한글 또는 영문)
  • 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망일
  • 상속재산 정보: 부동산의 주소, 지번, 면적 등
  • 등기원인: “상속” + 사망일자

예시:

등기원인: 2023년 9월 10일 상속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
상속인: John Park (캐나다 온타리오 주소 거주)

 

신청서는 등기소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vs 대리 신청 비교

항목 직접 신청 대리 신청
준비 필요 서류 전부 직접 준비 위임장 포함
방문 필요 여부 우편 또는 방문 필요 불필요 (대리인 대행)
소요 시간 약 3~4주 2~3주
법무사 비용 없음 보통 40~60만 원
리스크 서류 반려 가능성 있음 경험 있는 대리인으로 안정적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등기소와의 커뮤니케이션, 서류 보완 등을 생각하면 대리인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캐나다 지역별 공증 및 영사 확인 기관 안내

  • 토론토 총영사관: Notary 후 영사확인, 사전 예약 필수
  • 밴쿠버 총영사관: 방문 전 온라인 접수 가능
  • 몬트리올, 오타와 등: 관할 외교부 인증 또는 토론토/밴쿠버 영사관 통해 처리

실제 캐나다 거주자의 상속등기 성공 사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김수진 씨는 2024년 부친의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캐나다 국적자였으며 한국에 거주 중인 친척에게 공증된 위임장을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주소 증명용으로 Hydro One 전기요금 청구서를 준비하고,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후, 번역문을 포함해 모든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 등기소에 접수했습니다. 총 소요 기간은 3주였으며, 단 한 번의 서류 반려 없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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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캐나다 국적자도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네. 외국 국적자도 상속권이 있으면 등기 가능합니다. 단, 서류 인증 및 번역은 필수입니다.
  • Q2. 아포스티유 없이도 서류 인정되나요?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므로 반드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Q3.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누가 발급하나요?
    한국 내 가족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4. 번역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번역자의 성명과 서명, 번역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Q5. 위임장 유효기간은 있나요?
    통상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이 권장됩니다.

등기 준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가족관계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소 증명 서류 (운전면허증, 공과금 고지서 등)
  • 사망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내 사망기록
  • 위임장 (필요 시), 공증 및 영사 확인
  • 모든 영문서류의 한글 번역문
  • 등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직접 작성)

전체 요약 및 결론

캐나다 거주자도 정확한 절차만 따른다면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국가가 아니므로 영사 확인이 필수이며, 각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및 번역본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등기소 제출 후 2~4주 내 상속등기 완료도 충분히 가능하며, 등기 완료 후에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획, 서류, 인증, 번역.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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