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유의사항 총정리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특히 수도권이나 신도시 인근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 단순히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이전 글에서 농지를 팔고 다른 지역의 토지를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맘에 드는 지역이 있어서 봤더니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군요.

그래서 나름 이래저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허가구역 내 토지는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조건, 유의사항이 있으며,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간 계약 무효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부터 허가 절차, 매수자 요건, 위반 시 불이익까지 전 과정을 정리해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토지 투기 방지 및 공익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특별 규제지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
  • 지정 사유: 개발 계획 발표, 투기 우려, 가격 급등 지역 등
  • 지속 기간: 5년 이내 지정 → 필요시 연장 가능

예시: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GTX 노선 주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자주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지역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농림지역 500㎡ 초과
관리지역 1,000㎡ 초과

즉, 허가구역 내에서 위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단순 계약만으로는 무효입니다.
관할 시·군·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적 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계약 →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매수자가 몰랐더라도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재도 따릅니다.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계약 신고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 위반 거래 시: 원상회복 조치(토지 소유권 이전 불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매매하려면, 매수자가 직접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신청인이 아니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기본 절차

  1. 매수자·매도자 간 계약서 작성 (허가조건부 계약)
  2. 매수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3. 용도심사 및 실거주·경작 요건 확인
  4. 심사 후 허가서 발급 (약 15일 소요)
  5. 허가서 첨부해 등기이전 신청

📌 주의: 허가서 발급 전까지는 등기이전 불가!
허가서가 있어야만 등기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거주·실경작 요건이 핵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거주지나 경작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용도별 허가 조건 예시

토지 용도 허가 조건
주거용 토지 3년 이상 실거주 목적 명시 + 전입신고 필요
농지 자경계획서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상업용지 사업계획서 및 실사용 근거 서류 제출

💡 허가 후 2년간 전매 불가 조건이 붙기도 하며,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또는 소유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허가구역 내 계약서는 일반 매매계약서와 달리, ‘허가 조건부 계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허가 미발급 시 자동 해제 또는 무효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 예시

“본 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허가가 불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 및 지급액 전액은 환급한다.”

주의: 허가 없이 등기를 시도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후 등기 절차

토지거래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서 원본 수령 (시·군·구청 민원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 기준 4.6%)
  3. 법무사를 통한 등기이전 신청 (허가서 첨부 필수)
  4. 등기 완료 후 허가 조건 이행 점검 예정

등기 후라도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주거, 경작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허가 후 2년 내 실사용이 원칙임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규제지역’이라는 의미를 넘어, 실제 거래 조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다가는 계약 무효, 허가 반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허가 대상 면적, 허가 절차, 실거주 요건, 계약서 작성법, 허가 후 등기까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허가구역 내에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토지 거래가 가능하실 거예요.

✅ 핵심은 ‘허가 전제 조건’과 ‘사후 이행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허가 대상 면적보다 작으면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한가요?
    A. 네.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일 경우 허가 없이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실거주 요건은 꼭 지켜야 하나요?
    A. 예. 실거주 목적 허가를 받고 거주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Q. 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시적 유예는 가능하지만, 장기 미이행 시 허가 취소 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Q. 허가구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관할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조

👉 농지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 토지 매매 시 세금 및 비용 계산 방법

👉 토지 명의 변경 비용과 절차 총정리 – 필수 서류 안내

👉 땅을 상속받을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세금,공제,절세 방법까지

👉 전원주택 구매 가이드 – 비용과 안전,삶의 질 측면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