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즉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거든요.
권고사직(회사 측이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하지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사직서 작성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상세히 살펴볼게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받을 수 있을까?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인 경우 지급 가능
- ✔ 권고사직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
- ✔ 단,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해야 하고,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함
❌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불가
- ✔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즉,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꼭 사직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포함)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 퇴사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2. 비자발적 실업 (권고사직 포함)
-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음.
- ✔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실직이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필수)
-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함.
- ✔ 고용센터에서 워크넷 등록 및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방법 (권고사직 포함)
🔹 1️⃣ 권고사직 확인 (퇴직증명서 및 이직확인서 확인)
- ✔ 퇴사 후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짐 →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이직확인서 확인 가능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 ✔ 녹취 또는 문자, 이메일 등 퇴사 권유를 받은 증거 제출 가능
- ✔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직접 판단 후 실업급여 지급 결정 가능
🔹 2️⃣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 신청 방법:
-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예약
-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진행
- 3️⃣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승인
- ✔ 수급 자격 인정되면 7일간의 대기기간 후 지급 시작
🔹 3️⃣ 실업급여 지급 및 구직활동 진행 (매달 인증 필요)
✅ 실업급여 지급 주기:
- ✔ 4주마다 구직활동 1~2회 증빙해야 실업급여 지속 지급
-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등록 필수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최대 270일)
- ✔ 지급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짐
📌 예시: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근속기간 | 지급일수 (대략) | 월 예상 실업급여 |
---|---|---|
1년 | 약 120일 | 약 100~150만 원 |
3년 | 약 150일 | 약 120~180만 원 |
5년 이상 | 약 180일 | 약 140~200만 원 |
🌟 실업급여 계산법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 주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렇게 작성해야 함
- ✔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함”
- ✔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됨
- ✔ “개인 사유로 자진 퇴사함”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됨
💡 사직서를 직접 쓰지 않고,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후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음.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이외 추가 지원금 가능?
퇴사 후 실업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대상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 실업급여 수급 후 추가 신청 가능
- ✔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 ✔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연 100~300만 원) 신청 가능
-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하세요.
✅ 요약 –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꼭 챙기세요!
- 1️⃣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2️⃣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함 → 확인 필수!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 4️⃣ 매월 구직활동 인증하면 실업급여 계속 지급
- 5️⃣ 추가 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 작성에 주의하고,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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