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팔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세금이죠. 특히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천차만별이라서요.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각 세금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고, 주택 수 계산법도 복잡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절세 전략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제대로 읽어도 집 사고팔 때 세금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핵심은 바로 이것!
우리나라 세법은 1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는 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세금 부담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확 올라가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혜택이 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죠.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의 시작은 바로 각 세금별로 ‘나의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1~12%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
- 종부세: 1주택자는 공제액이 12억 원이지만,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듦.
- 양도세: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만 적용받거나, 상황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됨.
이 세금들은 각각 주택 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취득세는 다주택자인데 양도세는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금 절세의 핵심이죠.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12%까지?!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인데,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이 더 빨리 적용되죠.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아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
| 일반 지역 | 1~3% | 1~3% | 8% | 12%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최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앞으로 세율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별한’ 주택들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저가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최근에는 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
- 오피스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샀더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 상속 주택: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가 답인 이유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도 주택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 구분 | 기본 공제 금액 | 세율 |
|---|---|---|
| 1주택자 | 12억 원 | 기본 세율 |
| 다주택자 | 9억 원 | 기본 세율 또는 중과세율 |
만약 공시가격 합계가 3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30억 원을 초과하면 3주택 이상부터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종부세 절세 꿀팁 하나!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1주택자 공동명의 20억 아파트 – 2025년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장단점 비교) 지금 바로보기
📌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할까?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 지금 바로보기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
종부세도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고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
- 분양권/입주권: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 오피스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부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거지, 실제 세금 계산할 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핵심!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인 비과세가 적용돼요.
- 1주택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
- 다주택자: 비과세 혜택은 없어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유예된 상태지만, 언제 다시 시행될지 모르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집을 최종적으로 남겨서 1주택으로 만들고 파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똑똑하게 활용하기
집을 갈아타려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살던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사고,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원래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주택 임대소득세도 빼놓을 수 없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 1주택자: 원칙적으로 월세 소득은 비과세예요. (단,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
- 2주택 이상: 월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026년 말까지는 전용면적 40m²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니, 이런 주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라!
1주택 vs 다주택 세금은 각 세금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고, 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택 취득이나 양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세금의 복잡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양도 시기 분산, 저가 주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 1가구 2주택 세금,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포함) 지금 바로보기
📌 빌라 한 채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총정리 지금 바로보기
FAQ
1.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없나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나 재산세 부과 용도(주거용/업무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으면 어떤 순서로 파는 게 좋을까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서 세금을 줄이거나, 양도차익과 손실이 발생한 주택을 같은 연도에 팔아 손실을 상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최종 1주택으로 남겨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높여 유리하지만, 양도세 계산 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소수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금별로 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