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하시는 60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소득 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감액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연금이 깎인다니, 이게 말이 돼?”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른바 ‘일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라고 불리던 이 제도가 2025년부터 크게 완화된다는 최신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을 때, 월 소득이 얼마를 넘어야 연금이 깎이는지, 그리고 그 정확한 감액 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노후 소득활동 계획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소득은? (대폭 완화된 최신 정보!)
-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는 무엇이며 왜 감액이 되는 걸까?
- ✅ 내 연금은 얼마나 깎일까? 정확한 감액액 계산법과 기준표
- ✅ 연금 깎이지 않으면서 노후 소득활동 하는 현명한 방법
🔥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월 50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우리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였죠.
이 감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바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A값은 약 300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 A값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 활동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기준이 월 소득 509만 원 수준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A값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약 509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에요! 기존에는 월 300만 원 정도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는데, 2025년부터는 월 509만 원까지는 ‘감액 0원’이라는 뜻이니까요. 60대의 노후 소득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제도가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제야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 재직자 노령연금, 왜 감액이 되나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연금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소득 활동을 계속할 경우,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
쉽게 말해, “노후 생활을 충분히 지탱할 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조금 덜 받으면서 연금 재정을 아끼자”라는 취지였죠.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표 (예상)
2025년에 감액 기준 금액이 월 50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경우, 연금 감액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A값 초과소득 감액제’ 원칙에 따르며, 소득 구간별로 초과 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게 됩니다.
| 구간 | 월 소득 (감액 기준 509만 원 초과분) | 노령연금 감액 산식 | 월 감액 금액 |
|---|---|---|---|
| 1구간 | 100만 원 미만 초과 | 초과 소득 월액의 5% | 5만 원 미만 |
| 2구간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초과 |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5만 원 ~ 15만 원 미만 |
| 3구간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초과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15만 원 ~ 30만 원 미만 |
| 4구간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초과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
| 5구간 | 400만 원 이상 초과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50만 원 이상 (단, 최대 감액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2025년에 월 소득이 609만 원이라면, 감액 기준인 509만 원을 100만 원 초과한 것이죠.
이 경우 1구간에 해당하여 초과 소득 월액 100만 원의 5%인 5만 원 미만이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만약 월 소득이 759만 원이라면 250만 원 초과(200만 원+50만 원)로, 3구간 산식인 15만 원 + 50만 원의 15% (7만 5천 원)를 더한 22만 5천 원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아무리 많이 깎여도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현명한 팁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연금을 덜 깎이면서 노후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조절 (연기연금 활용)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후 5년간만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60대 초반에 고소득 재취업을 할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을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늦게 받는 만큼 연금액도 더 늘어나고, 고소득 기간(5년)이 지난 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득의 종류 확인: 금융소득은 감액 대상 제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근로소득(월급)과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주식 투자 수익,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은 월평균 소득 산출에서 제외되니,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점을 활용해 보세요!
3. 고용 형태 조절: 근로소득 공제 활용
국민연금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총 급여가 높더라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특히 급여가 낮은 구간에서는 공제율이 높으니, 소득 수준을 잘 따져서 고용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총 급여액의 70%가 공제돼요。
| 구분 |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2025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
| 적용 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 월 소득 금액 | 637만 원 | 40만 원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60대 재취업, 연금 감액 걱정은 줄이고 활력은 높여요!
2025년에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월 509만 원 선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노후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소득까지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니,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민하셨던 60대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소득이 높다면 여전히 국민연금 최대 감액 한도(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감액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노후 소득 계획을 더 현명하게 세우시고, 활력 넘치는 은퇴 후 삶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소득 509만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A.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금액은 관련 법 개정안 확정 및 고시를 통해 결정됩니다.
- Q2. 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A. 아니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만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A.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임대소득(비등록) 등은 제외됩니다。
- Q4. 감액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A.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Q5. 2025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얼마인가요?A.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으로 고시되었으며, 감액 기준이 되는 A값은 2025년 최종 고시 시점에 확정됩니다. 월 509만 원은 A값을 기준으로 대폭 상향된 완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