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매달 고정 소득이 끊긴 60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많죠?”
직장 다닐 때는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등 온갖 세금 고지서가 줄줄이 날아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60대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는 주요 세금 종류와 그 기준, 절세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소득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소득세 기반과 재산 기반으로 나뉩니다.
은퇴 후 직장 소득, 사업 소득이 끊기더라도, 내가 보유한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세금 부담이 지속됩니다.
- 주택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 자동차 보유 → 자동차세 부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어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60대 소득 없어도 내야 하는 세금을 종류별로 따져볼게요.
1. 재산세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보유 시 매년 7월, 9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는 집 한 채 있는데도 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없어도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구분 | 부과 기준 | 세율 |
---|---|---|
주택 | 공시가격 기준 | 0.1%~0.4% (공시가격 구간별) |
토지 | 공시지가 기준 | 0.2%~0.5% |
참고로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으니, 만 60세 이상 은퇴자는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란?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 명의로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제도죠.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에 따른 재산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이런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적용 요건 |
---|---|
주택 수 | 1가구 1주택 (기준시가 11억 원 이하) |
나이 | 만 60세 이상 |
보유 기간 | 5년 이상 보유 시 추가 공제 |
거주 요건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65세: 20% 공제
- 만 65세~70세: 30% 공제
- 만 70세 이상: 40% 공제
-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 20% 공제
- 10년 이상~15년 미만 보유: 40% 공제
- 15년 이상 보유: 50% 공제
즉,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다면 최대 90%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한도는 최대 8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모든 고령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신청 방법,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세액공제 신청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고령자 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세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 비고 |
---|---|
세액공제 신청서 | 지자체 세무과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거주 확인용 |
주택 등기부등본 | 본인 명의 주택 증명 |
보유기간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에 표시됨 |
기타 서류 | 지자체 요청 시 추가 제출 가능 |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 1단계: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2단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3단계: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공제 여부 결정
- 4단계: 공제 승인 시, 다음 재산세 고지서에 세액공제 반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도 꼭 체크하세요.
-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한 번 신청하면 주택 소유·거주 요건이 변하지 않는 한 자동 적용됩니다.
-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1주택 요건이 깨지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수 증가도 제외 사유 : 가족 간 명의 변경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내가 공제 대상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내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 재산세 고지서 조회 화면에서 고령자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 확인을 꼭 해두세요. 예상보다 집값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장기보유자는 공제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청만으로 재산세 부담을 70~8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규정이나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안내사항을 확인해보세요.
2.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6억원 초과 토지를 보유한 경우,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주택 실거주자도 공시가 9억원 초과가 흔하기 때문에, 은퇴자라도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과세
- 2주택 이상 →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시 과세
- 은퇴 후 소득 없더라도 자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
세율은 0.5~6%로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은퇴 후 직장에서 빠져나오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자동차 소유 여부
- 금융소득 (이자·배당)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이더라도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가 있다면 월 10~20만원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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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에 따라 부과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올라갑니다.
배기량 | 세율 | 비고 |
---|---|---|
1,600cc 이하 | 1cc당 80원 | 대부분 경차·소형차 |
1,600cc 초과 | 1cc당 200원 | 중·대형차 |
중대형 차량, RV, 고가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자동차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60대 은퇴자라면 차량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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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소득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다고 해도,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퇴직연금, IRP →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개인연금 → 연금소득으로 합산 과세
특히 다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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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절세 팁
- 주택 한 채만 유지 → 종부세·재산세 부담 최소화
- 고가 차량 정리 →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검토
- 연금 수령액 분산 → 연금소득세 절감
- 불필요한 금융·임대소득 발생 주의 → 건강보험료·소득세 연동
세금은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자동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미리 구조를 정리하고 소득·재산정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 소득 없어도 세금은 계속된다
은퇴하면 소득이 없어졌으니 세금 부담도 끝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 연금, 차량 보유로 인해 세금이 지속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은 매년 고정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은퇴자라면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FAQ – 소득 없는 60대가 내야 할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 한 채 보유 중인데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종부세도 부과됩니다.
Q2. 자동차가 있는데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Q3. 건강보험료도 세금인가요?
A. 건강보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강제 부과되는 공적 비용이므로 사실상 세금처럼 부담됩니다.
Q4. 국민연금도 세금 대상인가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5.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필요한 부동산·자동차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연금 수령 시기 조율 등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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