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정주부도 국민연금 추납 가능할까?-임의가입 가능기간

puppet 550582 640 - 건강 원펀치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정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상태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을 추납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주부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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