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소식 들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내 가게 철거된다는데, 당장 어디서 장사하지?”
“매출 손해, 이전 비용…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서류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은 영업손실 보상 신청 방법부터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실제 사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재개발 구역에서 장사 중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영업손실 보상, 왜 받을 수 있는 걸까?
재개발은 단순히 집이나 땅만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장사하고, 일하고, 생계 이어가던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죠.
특히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가게 철거 = 생계 직격타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영업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 📌 신청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 📌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했다간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영업손실 보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실제 영업 증빙자료 확보 가능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 상가, 식당, 카페, 사무실 등 운영자
- 공장, 창고 운영자 (매출·영업 실태 입증 필요)
- 무허가 영업장도 장기간 영업 사실 입증되면 일부 보상 가능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단 점유
- 사업 공고일 직전에 급하게 만든 영업장
영업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
영업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제78조에 근거합니다.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자에게
법적으로 손실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기준
| 구분 | 내용 |
|---|---|
| 보상 대상 | 토지 수용 등으로 영업이 폐지되거나 휴업하는 자 |
| 영업 기간 요건 | 사업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영업 지속 |
| 보상 기준 | 최근 3년간 소득 및 매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산정 |
| 보상 항목 | 휴업 손실, 폐업 손실, 이사비, 시설이전비 등 |
즉,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사업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영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업손실 보상 청구 자격이 발생합니다.
영업 기간이 길수록 보상금 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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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전체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 1. 사업시행 공고 |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 또는 시행자가 사업시행 공고 시행 |
| 2. 보상계획 공고 | 영업손실 보상 포함한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 3.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와 영업자 간 보상 협의 및 서류 접수 |
| 4. 감정평가 진행 | 제출된 증빙 서류 바탕으로 손실 보상금 평가 |
| 5. 보상금 협의·지급 | 보상금 산정 후 협의 완료 시 지급, 협의 불가 시 재결 절차 진행 |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내가 직접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절차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흐름은 간단합니다.
- 사업시행 공고 →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고
- 보상계획 공고 → 영업손실 보상 포함한 계획 공개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작, 신청서·서류 제출
- 감정평가 진행 → 제출한 자료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
- 보상금 협의·지급 → 금액 협의 후 지급, 협의 불가 시 재결 절차
신청서 내고, 서류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 공고를 꼭 챙기세요!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미리 챙겨두세요
내가 실제 영업 중이었다는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청이나 조합에서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기본 서류
- 손실보상 청구서 (조합·시행자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자가 영업이 아닐 경우 필수)
영업 사실 증빙자료
- 상수도, 전기요금 납부 내역
- 통신요금, 공과금 납부 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주소 기준)
- 사업자등록일 확인서 (국세청)
추가 서류
- 영업허가증 (식당, 카페 등 인허가 업종)
- 종업원 고용 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이 정도는 미리 준비해두셔야
협의할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 상가 철거 보상금 – 보상 금액 산정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대부분 다음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 최근 3년간 부가세 신고자료 기준 매출액
- 종업원 수, 영업장 규모, 임대료 수준
- 휴업·폐업 기간 손실액 (통상 3~6개월치)
- 시설이전비, 이사비 등 부대 비용
평균적으로는 3~6개월치 영업이익 수준으로 보상됩니다.
장기 영업자나 대형 업장은 수천만 원~수억 원대 보상도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 서울 마포구 E구역
→ 15년 운영한 식당 사장님
→ 영업손실 보상금 6,800만 원 + 이사비·시설이전비 1,200만 원 수령 - 성북구 F구역
→ 사업 공고일 이후 급하게 세탁소 차린 A씨
→ 조건 미충족으로 보상 불가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영업손실 보상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꼭 기억하세요.
- 📌 사업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 → 보상 대상 제외
- 📌 세금 신고 누락 → 매출 축소로 보상금도 줄어듦
- 📌 임대차계약서 미비 → 입증 어려워 보상 불가
- 📌 신청 기간 놓침 → 아무리 영업해도 소용없음
- 📌 허위자료 제출 → 보상금 반환, 형사처벌 위험
특히 세금 신고,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은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세금 줄이려고 매출 축소 신고했었는데,
보상 산정할 때 크게 손해 봤습니다.
👍 재개발 세입자 보상 – 전세금과 이사비 지원 총정리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정리!
- ✅ 사업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영업했나요?
-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내역 준비했나요?
- ✅ 종업원 수, 매출 자료 등 손실액 산출 자료 확보했나요?
- ✅ 보상계획 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했나요?
- ✅ 허위 서류 없이 정확하게 작성했나요?
이 다섯 가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억울하게 내 권리 놓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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