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손녀 봐주는데 시청에서 돈 준다고?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신청방법 및 조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시에서 23년 9월부터 아이 돌봄수당을

아이 한 명당 한달 40시간 이상 기준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네요.

우선 신청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 자녀일 경우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정보를 알고 신청하신 분에게만 해당되니 요건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일단 소득 요건을 보면 중위 소득 150 프로까지니까 꽤 넓은 범위까지

지원이 되네요.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돌보미 거주지 주소

 

당연히 아이의 부모는 서울시민이어야 하지만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척의 경우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상관 없답니다. 

이런 경우엔 수급 통장은 아이 부모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실제 조부모나 친척에게 지급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공고한 안심 돌봄 공고 사항입니다.

 

아이돌봄1

아이돌봄2

아이돌봄3
이미지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돌봄수당 전월 신청

 

이번 달부터 돌보시겠다고 해서 당장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 달에 신청해서 대상 선정 후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시고 미리 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24-만36 으로 한정

 

아이의 개월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만 24개월 이전에 조부모의 손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실 듯 하거든요.

암튼 아이가 저기 언급한 개월수에 들어가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더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미리 미리 준비 하셔서

13개월 곱하기 30만원의 돌봄 수당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돌봄수당 신청 서류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척인지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신청시에 준비할 서류입니다.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

 

만약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척이 돌봄을 할 수 없을 경우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 도우미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 출산 절벽의 시대 서울시에서 준비한 안심 돌봄 지원금을

해당 되시는 분이나 더 알아보실 분은 아래 누르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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