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퇴 후 노후 생활비 걱정 때문에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부모님과 이런 얘기 자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소득 없이도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은 정말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해보면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살던 집을 팔고,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지?”
“혹시 담보 주택을 바꿔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 주택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옮기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 어떻게 담보 주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연금 담보 주택, 언제 바꿀 수 있을까?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 지정한 집을 담보로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바뀌어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담보 주택 변경 가능한 주요 사유
구분 | 예시 |
---|---|
생활환경 변화 | 자녀와 동거, 병원 근처로 이사 등 |
기존 주택 노후화 | 주택이 너무 오래돼 더 이상 거주 어려운 경우 |
경제 사정 변화 |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
재개발·재건축 등 | 주택 철거로 인해 강제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저도 주택연금 상담 받을 때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외적으로 담보 주택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주택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계속 받는 방법
담보 주택 변경,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렇다고 무조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해줍니다.
변경 조건 정리
항목 | 내용 |
---|---|
담보 주택의 가치 | 새 주택의 가격이 기존 주택보다 같거나 낮아야 함 |
주택 소재지 | 대한민국 내 주택만 가능 |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함 |
거주 요건 | 변경 주택에도 가입자가 실제 거주해야 함 |
담보 제공 동의 | 새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담보 제공 승낙 필요 |
쉽게 말해,
- 더 비싼 집으로 바꿔서 연금 더 많이 받을 생각 → 불가능
- 실거주 목적 아닌 투자용 집으로 바꾸기 → 불가능
주택 담보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될까?
주택담보대출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사 가듯 옮기는 게 아니라, 금융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절차라 심사와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 주택 변경 절차
- 담보 주택 변경 신청
→ 주택금융공사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1688-8114)로 신청 - 기존 주택 처분
→ 기존 담보 주택 매각 또는 양도 - 새 주택 구입 및 명의 이전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함 - 주택금융공사 심사
→ 새 주택의 가치 평가,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변경 승인 및 계약서 작성
→ 주택연금 계약서 다시 작성 - 등기 변경
→ 새 주택에 담보권 설정, 기존 주택 담보 해제
이 과정에서 심사 비용, 등기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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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주택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제가 상담 받을 때, 직원분이 제일 강조했던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주택 가치 따라 월 지급금 변경
담보 주택을 바꾸면, 새 집의 가치로 월 지급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더 저렴한 집으로 옮기면 월 지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전 승인 필수
주택금융공사에서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임의로 집을 팔고 이사하면, 주택연금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변경 횟수 제한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심사 후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유지
변경 후 집에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임대용·투자용 주택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주택 담보 변경
사례 1. 서울 아파트 → 경기도 빌라로 변경
70대 부부가 서울 8억 원대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자녀가 사는 경기도로 이사하려고 기존 아파트를 팔고 4억 원대 빌라로 옮겼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고 변경 완료, 월 지급금은 기존보다 30% 감소했지만 자녀와 가까이 살게 되어 만족했다고 해요.
사례 2. 주택 가치 초과로 변경 불가
80대 A씨는 단독주택 노후화로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새 집 가격이 기존 집보다 더 비싸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 거절.
재심사 요청했지만, 담보 평가 기준 초과로 결국 계약 해지 권고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 주택 변경의 장단점 한눈에 보기
장점 | 단점 |
---|---|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도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절차 복잡, 승인 심사 필수 |
자녀와 동거 등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 | 새 주택 가치 낮으면 월 지급금 감소 가능성 |
재개발·재건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용 유지 가능 | 등기 비용, 심사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마무리 – 담보 주택 변경,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
정리해 보면,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담보 주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월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집을 무턱대고 팔고 옮기면 주택연금 계약 해지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와 상담 먼저 하시고 진행하세요.
주택연금은 내 노후의 든든한 월급 같은 존재입니다. 내 집을 바꾸더라도, 내 삶의 안정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 주택 변경 Q&A
Q1. 기존 주택보다 비싼 집으로 이사하면 주택연금 이용 가능할까요?
A1.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기존보다 낮거나 같아야 담보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Q2.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 주택 변경 시 월 지급금은 줄어드나요?
A2.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달라지면 월 지급금이 재산정되며, 주택 가치가 낮아지면 지급금도 줄어듭니다.
Q3. 담보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A3. 불가능합니다. 실제 거주 요건이 필수이며, 투자 목적 주택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4. 담보 주택 변경에 제한 횟수가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추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심사 후 결정됩니다.
Q5.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담보 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A5. 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Q6. 주택연금 계약 해지 없이 담보 변경이 가능한가요?
A6. 네. 주택연금 계약 유지 상태에서 담보 주택만 변경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7.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 주택 변경 신청 비용이 드나요?
A7. 담보 평가 비용, 등기 비용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담보 주택 변경 후 다시 기존 집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A8. 다시 기존 집으로 담보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심사 절차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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